싱가포르 당국이 은행의 암호화폐 업체 계좌 개설에 대한
심사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6개월간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데
현재 싱가포르 중앙은행 및 경찰 당국과도 협력하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지난 2019년에 이미 지불서비스법 PSA를 제정하면서
2020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어 왔는데
이 범주 안에 암호화폐 또한 디지털 자산의 하나로 취급되며 포함되어서
암호화폐도 AML 및 CFT 의무를 준수하는 기준이 생기면서
라이센스 취득이 의무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 관련 법률을 일찍부터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 은행 암호화폐 업체 계좌 개설에 대한 심사 지침도
이미 도입된 지침을 새로 개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인 싱가포르 당국, 은행, 경찰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이 진행되고
실사 및 위험관리 등 이 분야의 모범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가
2개월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해진 만큼
이미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관련 법률 도입단계를 지나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단계까지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싱가포르 통화청에서는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자와 협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선진화된 금융 인프라와 개방적인 규제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더 나아가서는 가상자산 분야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로써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싱가포르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이드라인도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세부적으로 정립이 되어온 만큼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싱가포르를 가이드라인삼아 좀 더 구체적인 검토와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