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국내에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금감원의 가상자산 TF 구성은
최근 발표한 디지털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토큰 증권발행/유통 관련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조치 및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들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과세를 하겠다는 계획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TF를 통해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단되게 될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없는 Risk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번 TF 구성을 통한 가상자산 증권 판단여부에 따라
가상자산의 향후 국내행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만큼
이번 TF 구성 및 결과에 대한 추이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금감원 또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확립 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TF까지 구성함은 물론
가상자산거래소 및 DAXA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단계별 세부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 여부는
어느쪽으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는 현재로써는 섣부르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아주 약간이나마 증권 판단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법이 전례가 없는 새로운 법을 수립할 경우
글로벌 가이던스를 비교적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 편인데
이 글로벌 가이던스의 중심에 미국이 서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SEC가 최근 암호화폐를 증권의 성격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최근 크라켄에 대한 벌금 부과나
팍소스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인 바이낸스달러(BUSD)에 대한
제재조치가 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암호화폐가 현존하는 자산의 형태 중에서는
주식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SEC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들을
본인들의 통제 하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완전 정의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 또한 따라갈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도 각자의 특성과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를 한번에 증권성으로 분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증권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PoS(지분증명방식)의 암호화폐나 스테이킹 서비스가 제공되는 암호화폐
혹은 담보를 통해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등이
가장 우선적인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만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향후 금감원 TF의 행보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