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에 대한 조사 소환장을 준수하라는
지방 법원의 약식 명령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어떠한 증권법도 위반했다는 확정적 내용이 없어서
서비스 자체도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만큼
향후 법적 절차는 지속됨과 동시에
테라체인의 서비스 또한 어떠한 법적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지속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미국 현지시간 6월 8일(한국 시간 어제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와 권도형(Dokwon) 대표에 대한 조사 소환장을 준수하라는 지방 법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와 권도형(Dokwon) 대표의 증언은 테라폼(Terraform)이 블록체인 기술인 '미러 프로토콜(Mirror Protocol)'과 관련한 각종 디지털 자산을 제작·홍보하고 판매 제의에 참여하면서 연방보안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SEC 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항소심 약식명령에 따르면 테라폼(Terraform)과 권도형(Dokwon)은 뉴욕에 있는 동안 SEC가 권도형(Dokwon) 대표이사에게 사본을 건네며 소환장을 송달할 때 실무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방법원은 권도형(Dokwon)대표와 테라폼(Terraform)을 불구속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테라폼(Terraform)과 권도형(Dokwon)에 대한 지방법원의 관할권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미국에 기반을 둔 인재를 고용하고, 미국에 기반을 둔 단체와 계약하는 등 그들의 목적이 광범위한 미국 접촉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하며 테라폼(Terraform)과 권도형(Dokwon)의 관할권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현재까지 어떠한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지 않았고,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한 서비스를 고집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변호인에게 어떠한 신청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 역시 불허한다고 말했다.
SEC는 에릭 A에 의해 항소되었다. 라이처와 사무엘 M. 포스타인, 그리고 제임스 코너에 의한 지방 법원 소송에서. SEC의 조사는 Roger Landsman, Kathleen Hitchins, 그리고 Elizabeth Goot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SEC는 진상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