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021년 10월부터 22% 세금 낸다.. 절세는?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7월 22일 공개했다. 지난 6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7월 세제 개편에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세금이 매겨질 예정이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으로 정해지게 됐다.
#개인 및 외국법인, 국내 VASP 통해 원천징수 관리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에 대해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상태”라며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와 다른 소득(주식·파생상품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과세가 필요하다”라고 과세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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