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도 양도세 물린다
기재부, 과세방침 잠정 확정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주식·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이자나 배당금, 복권 당첨금 같은 ‘기타소득’으로 볼지를 두고 정부나 업계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채택한 양도소득 과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련 업계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적용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주식, 부동산 거래와 같이 양도차익에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018년부터 국내에서 암호화폐 투자 붐이 일자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과세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두고는 양도소득 과세, 기타소득 과세, 법인세 과세, 거래세나 부가세 과세 등 여러 주장이 쏟아졌다.
나머지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