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암호화폐도 상속 재산으로 인정한다
중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법적 상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8일 폐막한 제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상속, 재산, 시민권 보호 등과 관련된 새로운 민법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속법이 인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으로까지 넓어진다. 최근 코로나19로 사망한 수천명의 중국인들이 남긴 디지털 유산(알리페이, 비트코인, 펀드 등)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이 늘어나자, 이를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이 암호화폐와 기타 가상자산을 상속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상속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중국 법원도 이번 달 초 비트코인은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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