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사업체를 온/오프라인 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 친구녀석중에 비트코인에 늦게 눈을 뜬 녀석이 있는데.. 하루는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더군요.
"나 비트코인이 너무 사고싶은데 울 마누라땜에 현금 비자금이 없다 얘기해봤는데 마눌은 도박이라고 무조건 반대야"
"마눌이 모르는 신카가 있는데 너가 비트코인좀 팔아주면 안돼겠냐"
"담달에 여유 비자금이 생기는데 (ㅡ.ㅡ;;) 일시불도 좋고 할부도 좋고 좀 부탁좀하자"
"카드결제 수수료 + 부가세 (약 14~15%) 제외하고 어떻게 안돼것냐"
친구말은 즉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카드결제로 팔아달라는 것 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이 많은건 아닙니다. 총 3btc정도중에 1btc만 팔아달라는 얘기)
뭐 불법만 아니면 친구 부탁인데 카드결제 수수료+부가세까지 준다니 저한테는 손해가 없다만
현재로써 화폐로 인정안하는 비트코인이라 이게 말이 합법이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카드깡과 별 다른 틀린점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언제나 환전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
그리고 수수료까지 지불하면서 비트코인을 사고싶어 하는 친구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아직 확답은 주지 않았지만 오늘도 말 나올것같습니다.
현 시점에 비트코인을 카드로 구입하는것! 과연 불법인가 합법인가.
합법이다면 친구로써 소액이므로 그냥 들어줘야한다. 친구를 위해 거절한다.
의 대한 여러분들에 고견이 필요합니다.
ps 그녀석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졌으면 땡글을 눈팅이라도 할것으로 판단하여,
공개질문글로 올립니다. "얌마 너 땜에 내가 이런 걱정도 한다 ㅋㅋ 선배님들 고견을 새겨듣도록."
상품권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별 문제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드결제는 수수료가 세서.. 카드깡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카드깡은 주로 환급성이 높은 컴퓨터 cpu,메모리를 주로 해서 되파는 것이 제일 많이 가져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