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블록체인기술은 정보의 분산처리목적의 일반솔루션과 화폐목적의 암호화폐를 분리해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금지한 ICO(암호화폐공개) 허용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미래가치와 잠재가치를 평가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술가치평가’제도 마련도 정부에 주문했다.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하한선을 도입하는 방안도 입법과정에서 검토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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