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동일한 규격을 가진 퍼플카드는 (주)뱅코가 자체 개발한 퍼플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해 어떠한
암호화폐든 상관없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131021099230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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