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플과 관련된 소송에서,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 제목 : Ripple (XRP) Goes Through Its Third Lawsuit Caused by Security Controversy
- 링크 : https://oracletimes.com/ripple-xrp-goes-through-its-third-lawsuit-caused-by-security-controversy/
2. 리플이 증권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정에서 판결내는 것이지
댓글로 증권이다...혹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3. 통상적으로 증권=주식...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이번 소송에서 논의되는 증권은 유가증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가증권이란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가격이 있는 물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입니다.
유가증권의 유형에는 주식, 채권, 어음, 수표, 상품권, 물품교환권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재판 과정에서 혹시라도
리플을 외환(외환도 유가물이죠)거래에 활용되는 유가증권으로
인정한다면, 리플은 코인이 아니라 유가증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유가증권 여부는 여기에 댓글달아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4. 다만, 비트코인(시총1등), 이더리움(2등)도 모두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시총3위의 리플 차례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논의가 과거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어떻게 다른지와 파악하고
향후 소송의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 하셔서 투자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 cf1) 비트코인 증권여부에 대한 SEC의견 = 증권이 아님
* cf2) 이더리움 증권여부에 대한 SEC의견 = ICO 당시에는 증권이나 지금은 아님
5. 물론, 리플이 소송에 걸리는 이유는, 단지 순서가 와서 그런것만은 아니고,
리플이 소송 걸기 딱 좋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할지 불명확한데,
리플은 개발주체, 발행주체, 통화량 조절의 주체, 유지보수의 주체가 '상대적'으로 너무 명확합니다.
(탈중화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비해... 통제가 집중화된 리플이 소송에는 취약하다...고 해석할 수 도 있습니다.)
위에 링크한 소송은 3번째로 향후 몇개의 소송이 더 제기될지 알 수 없습니다.
6.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리플이 유가증권으로 판별이 나면
아...분류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코인마켓에서 빼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시켜줄께.
자 인제 행복하게 잘 지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기존의 유가증권 시장에 부합하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상당히 오랜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물론...현실적으로...재판정이 리플을 유가증권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risk 관리 차원에서 소송의 경과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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