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해 별 경각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땡글 규모가 커지고 앞으로 사업체로 발전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퍼온 개인도 문제지만 땡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뉴스 링크는 관계 없지만 뉴스 기사를 통째로 퍼오는 건 저작권 위반입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소송 걸리면 무조건 패소에 기사 하나당 25-50만원 배상이라고 하는군요.
혹자는 뉴스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잘못알고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이 없는 기사는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한합니다.
기사는 대부분 기자의 주관이 들어가게 되므로 몇 문단 이상되는 기사는
모두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루리웹이라는 사이트를 잘 아실 겁니다.
애초에 루리웹이라는 사이트가 생긴 초기에는
마구잡이로 뉴스를 퍼오곤 했었지요.
그러다 규모가 좀 커진후에 뉴스를 퍼오던 일로 법적 분쟁이 생겨서
크게 고생을 했고, 지금은 뉴스 링크만 다는 식으로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사 통째로 올리는 것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요.
http://bbs.ruliweb.com/news/board/1005
기사의 일부를 게재하는 것마저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라 해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루리웹만 그런게 아니라 당시 굵직한 커뮤니티들은
뉴스 무단 펌으로 대부분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즘에야
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를 비롯해서
개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뉴스를 퍼가는 것에 대해
그런 사례가 너무 방대하기에 언론사가 일일이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저작권법 위반이고 소송 걸리면 얄짤없이 처벌받고
배상해야 합니다.
지금의 뉴스 게시판에 기자의 동의 없이
기사가 마구 펌질 되는 실태가 걱정됩니다.
이제는 캐시라는 명목으로 포인트가 지급되고
이게 나중에 환급성도 지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리적 목적이 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지어 영리적 목적이기 때문에 친고죄도 아니게 되지요.
캐시가 환급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위법성이 더 가중되게 되는 겁니다.
올린 분들도 그렇지만, 그런 게시판을 만들고 방조했다는 점에서
땡글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63918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루리웹처럼 기사 링크만 달 수 있도록 해야지
기사 모두를 전제하는 것은 엄격히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 분들도 모르고 그러셨겠으나,
출처를 밝히는 것과는 관계 없이
기사를 무단으로 퍼 오는 행위는 분명한 불법이며
해당 언론사나 기자가 고소하면 얄짤없이 처벌받고 손해배상해야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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