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이 부분에 대해
관심도 많으시고.. 답답함도 있으시고...
불편한 마음은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법은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통해 제정되고...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 의해 적용되어지고 운영된다...
뭐..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실분은 없으시겠죠. ㅎㅎㅎ
우리가 만든 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형법은... "무엇 무엇은 불법이다" 라고... 불법적 행위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형법상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성립됩니다...
형법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시키기위해... 범죄행위를 명확히 규정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법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이 궁금해 하는... 경제관련 법들은...
"무엇 무엇은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거해서 진행되어야한다"라는 식입니다.
무엇이~ 불법이다.. 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무엇무엇이 적법~!하다... 라고 쓰여집니다.
즉...
상법... 민법...들은... 법의 규정에 있어서... 합법적인 행위들을 규정합니다.
상법.민법 안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제정 이유와 사회적 변화 등등을 고려해서... 판결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형법과 다른 법들과의 규정하는 차이는... 법제정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여기서...
우리들의 관심사인 채굴에 관련해서...
토지법... 건축법... 세법... 상법... 등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땅의 지목과... 건축물의 용도...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여부... 재화냐 아니냐의 문제... 등등
채굴산업의 적법성 논란은...
형법처럼...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합법이다~~ 라고 말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법이나... 민법처럼...
채굴산업이 규정되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합법성을 추구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굴산업의 합법화를 추구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부(국회)를 통해 법을~ 제정해야만 합니다.
만들어진 법을... 운영하는 행정부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것이지요.
법의 운영방법과 방침은... 이미.. 60년간 정해져 있었습니다...
채굴관련 문제는... 형법으로 다루어지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우리들이 해야할 것은 정해집니다.
채굴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요구 그리고 당위성을... 국회에 청원해서...
하루빨리 법제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법이 존재하면... 행정부는 그렇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몇건의 블록체인 관련... 채굴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던것으로 압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던지.. 또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던지...
우리들은...
현행법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고... 그 법은 우리가 만든겁니다.
싫다고요~??? 그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부터 바꾸셔야합니다.
다들...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글들을 쓰시는건 알지만...
그건 너무 소모적입니다...
힘을 아끼고 모아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