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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826?navigation=petitions

 

박상기 법무장관이 비밀 엄수를 지켰는지 영리를 추구했는지 조사와 처벌 사퇴 바랍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25(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018111일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박상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혔다. 거래소 폐쇄안을 포함한 초강경 대처 의지를 표명한 것. 그의 말에 의하면, "부처 간 사전 조율도 다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거래소를 폐쇄해 투자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여파로 순식간에 전세계 암호화폐시장이 100조 가량 줄어드는 폭락을 맞이했다. 몇 시간 뒤 긴급회의를 소집한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이견이 없다"는 법무부 발표에 반대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말에 의하면 부처 간 협의된 바는 없었고, 거래소 폐쇄 또한 논의 중인 사항 중 하나일 뿐 앞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혼선이 있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출렁이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부처간 조율도 안 된 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들고 나와 발표를 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설령 암호화폐가격의 급상승에 투기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천천히 연착륙시켜 개미 투자자의 피해를 줄였어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여 시장을 하드 크래시 상태로 몰아갔다.

 

여기를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시킨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며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무부장관이란 자가 법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거래소를 폐쇄시키려면 실제 폐쇄시켜야지 정보만 흘리고 수익실현을 하고 차익을 먹고 나갈 수 있게 꾼들에게 신호를 줬다면 이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다.

 

25(영리 업무의 금지)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박상기는 암호화폐 투자로 이익을 냈는지 다른 대단한 수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써 벤츠를 2대 가지는등 재산 증식에 대해서는 신의 손이라고 할 수 있다.

 

http://news1.kr/articles/?3274095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1295885000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8329일 발표한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의 신고 재산은 지난해 11월보다 44915000원 늘었다.

박 장관의 재산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이다. 박 장관은 서울 서초동 소재 건물면적 178.85규모 아파트를 시가 52400만원으로 신고했다. 또한 박 장관은 전남 무안군에 논과 밭, 임야 등 297354000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는 대전 유성구 소재의 임야 1636, 전남 구례군 구례읍 소재 밭 265,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대지 총 26.24181679000원 상당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본인 260413000원을 비롯해 배우자 64204000, 차남 5712000원 등 총 330329000원을 신고했다. 차량은 본인 소유의 2013년식 벤츠 E200 차량(2582만원)과 배우자의 2018년식 벤츠 E300 4Matic 차량(7800만원)이 있다.

또한 박 장관은 유가증권으로 차이나 가스 홀드 4000, 모바일어플라이 50주 등 주식 12305000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소유한 다이아몬드는 1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박 장관의 채무는 163602000원이다.

박 장관의 모친과 장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법무부 고위 공직자 14명의 평균 재산은 1822027000원으로 집계됐다. 2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도 4명이나 됐다.

 

 

박상기 암호화폐 거래 감사제보.PNG

 

법무부은폐.PNG

 

 

 

이거 해결 못하면 나향욱이 말 그대로 인증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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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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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8
  • ?
    우선은... 언급한 바 그대로, 법무부 직원들 암호화 화폐 거래 내역부터 따져봐야겠죠.
    콕 찝어서 박상기 장관이 문제가 아닌것같은데요..
  • ?
    @ersillion
    내역을 보려고 정부 공개했지만 www.open.go.kr 정보 부존재 자료가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www.bai.go.kr 감사원 감사를 냈습니다.
  • ?
    @허준후예
    구린 구석보다, 아직까지 암호화 화폐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없으니,
    당연히 법무부 직원들에 대한 암호화화폐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를 한것이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사를 요청을 먼저 하는게 순서상 맞지 않을까요?..
  • ?

    대한민국의 법이 언제는 제대로 지켜졌나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는데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신규자금이 유입되는것을 막고 있잖아요.
    결국은 뚫리겠지만 후유증은 심각할듯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
    @땡굴이

    절대 동의합니다. 세월호 희생자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의 말에 속으면 안됩니다.

  • ?
    @허준후예
    국민들이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감시와 비판을 해야지 건전한 민주주의가 성장합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지만 안희정을 비판하고 정봉주를 비판하였습니다.
    앞전에 박근혜, 윤창중도 비판을 하였고요.
    제가 잘못되면 역시 비판을 받는다는것도 알고 있고요.
    정권은 바뀌었지만 앞전 정권의 부패한 공무원들을 현 정부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범이라는 말 밖에는 안됩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감사원 자체를 믿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 ?
    정말 하는 짓거리가 욕만 나오네요 분명히 내부거래 있을듯
    무조건 안조케만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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