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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µµ ÀÚ ·á |
•»ý»êÀû ±ÝÀ¶ •½Å·Ú¹Þ´Â ±ÝÀ¶ •Æ÷¿ëÀû ±Ý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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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µµ |
2018. 2.27.(È) Á¶°£ |
¹èÆ÷ |
2018. 2.26.(¿ù) |
•»ý»êÀû ±ÝÀ¶ •½Å·Ú¹Þ´Â ±ÝÀ¶ •Æ÷¿ëÀû ±Ý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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Ã¥ ÀÓ ÀÚ |
±ÝÀ¶Á¤º¸ºÐ¼®¿ø ±âȹÇù·ÂÆÀÀå ¼Õ ¼º Àº (2100-1730) |
´ã ´ç ÀÚ |
¼ÛÈñ°æ »ç¹«°ü(2100-1721) ±èÁö¿õ »ç¹«°ü(2100-1725) À¯¹Ì¸® »ç¹«°ü(2100-1737) ÀÌ¿µ¹Î »ç¹«°ü(2100-1722) |
Á¦¸ñ:Á¦29±â Á¦2Â÷ Àڱݼ¼Å¹¹æÁö±â±¸ (FATF) ÃÑȸ °á°ú
◇ ±ÝÀ¶Á¤º¸ºÐ¼®¿ø(¿øÀå:Á¤¿Ï±Ô)Àº ´ë°ËÂûû·±¹¼¼Ã»·±Ý°¨¿ø°ú ÇÔ²² ÇÁ¶û½º Æĸ®¿¡¼ °³ÃÖµÈ Á¦29±â 2Â÷ FATF ÃÑȸ¿¡ Âü¼®ÇÏ¿´À½
◇ ÁÖ¿ä ³íÀÇ ÁÖÁ¦
➊ Á¦31±â FATF ÀÇÀå±¹À¸·Î Áß±¹(´ëÇ¥ : Liu Xiangmin)À» ¼±Ãâ
* Á¦29±â ¾Æ¸£ÇîƼ³ª → Á¦30±â ¹Ì±¹(Â÷±â ÀÇÀå±¹ÀÎ Áß±¹Àº ºÎÀÇÀåÀÌ µÊ) → Á¦31±â Áß±¹
➋ °¡»óÅëȸ¦ È°¿ëÇÑ Àڱݼ¼Å¹¿¡ ´ëÇÑ ´ëÀÀÁ¶Ä¡ µîÀ» ±¸Ã¼È
- ´ëÇ¥´ÜÀº °¡»óÅëÈ °¡À̵å¶óÀÎ µî Çѱ¹Á¤ºÎ »ç·Ê¸¦ ¼Ò°³
➌ FATF의 G20 재무장관회의 제출 보고서(Report to G20, ’18.3)를 채택
- FATF의 중요 활동 중 하나로 TREIN을 통한 교육을 명시할 계획
➍ 회원국(¾ÆÀ̽½¶õµå)¿¡ ´ëÇÑ FATF ±âÁØ ÀÌÇà Æò°¡ °á°ú ³íÀÇ µ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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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이라 깨졌는데 링크에서 다운 받으세요
◇ 금융정보분석원(원장:정완규)은 대검찰청·국세청·금감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9기 2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
◇ 주요 논의 주제
ㅇ제31기 FATF 의장국으로 중국(대표 : Liu Xiangmin)을 선출
* 제29기 아르헨티나 → 제30기 미국(차기 의장국인 중국은 부의장이 됨) → 제31기 중국
ㅇ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조치 등을 구체화
- 대표단은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등 한국정부 사례를 소개
ㅇ FATF의 G20 재무장관회의 제출 보고서(Report to G20, ’18.3)를 채택
- FATF의 중요 활동 중 하나로 TREIN을 통한 교육을 명시할 계획
ㅇ회원국(아이슬란드)에 대한 FATF 기준 이행 평가 결과 논의 등
Ⅰ. FATF* ÃÑȸ Âü¼® °³¿ä |
* ’89³â ¼³¸³. ¹Ì·Áß·ÀÏ·È£ÁÖ µî 37°³ Á¤È¸¿ø, ¾ÆÅÂÁö¿ª±×·ì µî »êÇÏ 9°³ Áö¿ª±â±¸ÀÇ 185°³ ȸ¿ø±¹, IMF·WB·UN µî 27°³ ±¹Á¦±â±¸ µîÀÌ Âü¿©ÇÏ´Â Àڱݼ¼Å¹¤ýÅ×·¯ÀÚ±ÝÁ¶´Þ ¹æÁö¸¦ À§ÇÑ Á¤Ã¥ °áÁ¤ ±â±¸(policy-making body) (Çѱ¹Àº ’09.10¿ù Á¤È¸¿ø °¡ÀÔ)
□ ÀϽÃ/Àå¼Ò : 2018.2.18.(ÀÏ)∼2.23.(±Ý), ÇÁ¶û½º Æĸ®
□ Âü ¼® ÀÚ : ±ÝÀ¶Á¤º¸ºÐ¼®¿øÀå(Çѱ¹ ´ëÇ¥), ´ë°ËÂûû, ±¹¼¼Ã», ±Ý°¨¿ø
Ⅱ. ȸÀÇ °á°ú ÁÖ¿ä ³»¿ë
1. Â÷±â ºÎÀÇÀå±¹ ¼±Ã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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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ëÇ¥ : Liu Xiangmin)이 차기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었음
ㅇ 중국은 부의장을 거쳐 제31기(’19.7월~’20.6월) FATF 의장국이 되며, 이는 아시아 국가가 의장국을 역임하는 4번째 사례*임
* 제20기 일본(‘98.7~‘99.6), 제23기 홍콩(’01.7~’02.6), 제27기 한국(’15.7~’16.6)
□ Áß±¹ÀÌ ÀÇÀå±¹À¸·Î¼ FATF¸¦ ÁÖµµÇÏ´Â ½Ã±â¿¡ ¿ì¸®³ª¶ó¿¡ ´ëÇÑ FATF ±âÁØ ÀÌÇà Æò°¡ °á°ú°¡ ÃÑȸ¿¡ ȸºÎµÉ °¡´É¼ºÀÌ ³ôÀ½
¤· ÇѤýÁߤýÀÏÀÌ À¯»çÇÑ ½Ã±â¿¡ Æò°¡*¸¦ ¹ÞÀ¸¹Ç·Î, »óÈ£ ±³·ù¤ýÀÌÇØ ¹× Çù·ÂÀ» °ÈÇÏ¿© FATFÀÇ ¾ö°ÝÇÑ Æò°¡ °úÁ¤¿¡ ´ëÀÀÇسª°¥ ÇÊ¿ä
* 평가결과 총회 회부 시기(예정) : 중국 ’19.2월, 한국 ‘20.2월, 일본 ’20.6월
2. °¡»óÅëȸ¦ È°¿ëÇÑ Àڱݼ¼Å¹¿¡ ´ëÇÑ ´ëÀ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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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10월 총회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성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
ㅇ 회원국들은 전자지갑, Mixer* 등으로 가상통화 거래의 익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우려
* 전자지갑은 소유자 신원확인이 어려우며, Mixer는 무작위의 거래 발생으로 자금흐름의 추적을 방해
- 그럼에도 국가별 규제가 상이하고, 가상통화에 관한 국제논의도 부족하여 FATF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
ㅇ FATF는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G20 재무장관회의에 대응계획을 보고**(18.3)하는 등의 조치를 해나가기로 합의
* 15.6월 제정,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FATF 국제기준 적용 등을 명시
** 가상통화 등 신기술이 야기한 자금세탁 위험성과 대응계획을 보고
□ 한국 대표단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정부의 사례를 발표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소개
※ °¡À̵å¶óÀÎ ¹ø¿ªº» Àü¹®À» ±ÝÀ¶Á¤º¸ºÐ¼®¿ø ¿µ¹® ȨÆäÀÌÁö¿¡ °Ô½Ã
(www.kofiu.go.kr/KOFIU/english/index.jsp)
ㅇ 회원국들은 국제 첫 사례인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표하면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
*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쇄한다 하더라도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의 위험은 잔존하며, 이경우에도 금융회사를 통한 방지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
ㅇ 한편, 가상통화 관련 FATF 국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FATF 국제기준”)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미흡시 제재
3. G20¿¡ Á¦ÃâÇÒ FATF º¸°í¼ äÅ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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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회담(’17.7월)에서의 요청에 따라 FATF의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G20 재무장관회의(‘18.3월) 보고서*를 채택
* REPORT TO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ㅇ 특히, 한국 대표단의 제안과 회원국의 절대적인 지지에 따라 FATF의 중요 활동 중 하나로 TREIN을 통한 교육을 명시할 계획
4. FATF TREIN* È°µ¿º¸°í ¹× ÇâÈÄ ¾÷¹«¹æÇâ ³íÀ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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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Î»ê ¼ÒÀç FATF »êÇÏ À¯ÀÏÇÑ ¿¬±¸·±³À°±â°ü(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 TREIN은 ’17년 운영성과 및 ’18년 업무계획을 총회에 보고하고, 향후 업무방향을 승인받았음
ㅇ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17년 교육ㆍ연구 성과를 보고
* 정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APG(아태지역기구) 공동 워크샵 개최,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 심포지움 개최, FATF 싱크탱크로서 연구 진행 등
ㅇ ’18년에는 정규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도 JEM*(5.1~4), 판ㆍ검사 워크샵**(5.7~8) 등 국제 행사를 TREIN(부산)에서 개최할 예정
* Joint Experts Meeting, 각 국 정부대표와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등을 수사·기소·재판한 경험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
ㅇ 회원국들의 의견수렴 하에 작성된 「TREIN 3개년 전략계획*」에 대한 총회 승인을 받아 안정적인 교육·연구 기반 마련
* 연구보다 교육에 집중하고, 총회 승인을 받은 연구 수행 등 운영방향 설정
□ 한편, 총회 기간 중 ±ÝÀ¶Á¤º¸ºÐ¼®¿øÀå ÁÖÀç로 TREIN 운영위원회를 개최(2.19)ÇÏ¿© TREIN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
* 연구원 고용 관련, 내부 운영규정, 소장 업무평가, 외부 펀딩 및 국제협력 등
5. ȸ¿ø±¹(¾ÆÀ̽½¶õµå)ÀÇ Àڱݼ¼Å¹¹æÁö °ü·Ã ±¹Á¦±âÁØ ÀÌÇà Á¡°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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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¾ÆÀ̽½¶õµå´Â OECD ȸ¿ø±¹ÀÌÀÚ »ó´çÇÑ °æÁ¦±Ô¸ð* µî¿¡µµ ºÒ±¸ÇÏ°í ±¹Á¦Çù·ÂÀ» Á¦¿ÜÇÑ ´ëºÎºÐ »çÇ׿¡¼ FATF°¡ ¿ä±¸ÇÏ´Â ±âÁØ¿¡ ¹Ì´Þ
* 1인당 GDP 약 7만불 수준(’16년 기준 세계 7위, 한국 약 2만불 수준)
ㅇ 국가 전반의 Àڱݼ¼Å¹¤ýÅ×·¯ÀÚ±ÝÁ¶´Þ ¹æÁö ´É·ÂÀ» Æò°¡ÇÏ´Â 국가À§ÇèÆò°¡ ¹× ±× °á°ú¿¡ µû¸¥ º¸¿ÏÁ¶Ä¡°¡ ºÎ½ÇÇÑ Á¡ÀÌ Àü¹ÝÀûÀÎ »óÈ£Æò°¡ °á°ú¿¡ ºÎÁ¤ÀûÀÎ ¿µÇâÀ» ¹Ìħ
¤· ¶ÇÇÑ, Àڱݼ¼Å¹·Å×·¯ÀÚ±ÝÁ¶´Þ°ú °ü·ÃÇÑ ¼ö»ç, ¸ô¼ö ½ÇÀûÀÇ ºÎÁø, ¹ýÀÎ‧´ÜüÀÇ ½ÇÁ¦¼ÒÀ¯ÀÚ Á¤º¸ °øÀ¯ ¹ÌÈí µîÀÌ Å©°Ô ¹®Á¦µÊ
□ ¾ÆÀ̽½¶õµå´Â ±¹Á¦±âÁØÀÌ °È(12³â)µÈ ÀÌÈÄ ½Ç½ÃµÈ »óÈ£Æò°¡¿¡¼ FATF Á¤È¸¿ø ±¹°¡ Áß ÃÖÃÊ·Î ICRG* Á¦Àç ÀýÂ÷¿¡ ȸºÎ(Referral)
*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FATF 실무그룹 중 하나로, 고위험ㆍ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ㅇ ICRG´Â ÇâÈÄ 1³â°£ ¾ÆÀ̽½¶õµåÀÇ ÈļÓÁ¶Ä¡ »çÇ×À» ¸ð´ÏÅ͸µÇÏ°í, 1³âÀÇ À¯¿¹±â°£ ÈÄ¿¡µµ °³¼±ÀÌ ¹ÌÈíÇÒ °æ¿ì ¾ÆÀ̽½¶õµå°¡ ICRG Á¦Àç ÀýÂ÷ ÁøÇà ÁßÀÓÀ» Àü¼¼°è¿¡ °øÇ¥ÇÏ°Ô µÊ
ㅇ 이 경우 아이슬란드는 자금세탁 위험 국가로 간주되므로 각 국은 ÇØ´ç±¹ ±¹¹Î ȤÀº ±â¾÷°ú °Å·¡ ½Ã °ÈµÈ ÀýÂ÷*¸¦ ÃëÇÏ¿©¾ß ÇÔ
* (예시) 금융거래 개시 등에 있어 자금세탁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요구(수수료 등 비용 증가) 또는 위험성으로 인한 거래거절 등
→ 국가신인도 하락 및 금융시장 불안, 금융거래시 비용 증가 등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가능성
□ Æò°¡±âÁØ °È µîÀ» °í·ÁÇÏ¿© ¿ì¸®³ª¶óµµ ’19³â »ó¹Ý±âºÎÅÍ ½ÃÀÛµÉ »óÈ£Æò°¡ ´ëºñ¿¡ ¸¸ÀüÀ» ±âÇÒ ÇÊ¿ä
ㅇ FATF Á¤È¸¿ø*Àº Àڱݼ¼Å¹ ¹æÁö ¼öÁØÀÌ ³ôÀº ±¹°¡·Î ÀνĵǾî¿ÔÀ¸³ª, Æò°¡°¡ °ÈµÇ¸é¼ ´õ¿í ¾ö°ÝÇÑ ±¹Á¦±âÁØ Áؼö°¡ ¿ä±¸µÊÀ» ÀçÈ®ÀÎ
* 단일국가로서 회원국은 미국, 영국, 한국 등 35개국에 불과하며, 상호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만 회원국 지위를 부여해옴
ㅇ ¶ÇÇÑ, ±¹°¡ ±Ô¸ð*°¡ ÀÛ´Ù´Â ÀÌÀ¯·Î Æò°¡ ½Ã FATF ±âÁØÀ» Ÿ±¹¿¡ ºñÇØ ¿ÏÈÇÏ¿© Àû¿ëÇÒ ¼ö ¾ø´Ù´Â Á¡À» ºÐ¸íÈ÷ ÇÔ
* 경제규모에 비해 인구수(약 34만 명) 및 국토 면적(한국과 유사)이 작음
⇨ ¹üºÎó ÇÕµ¿ÀÇ ±¹°¡À§ÇèÆò°¡¸¦ Ãæ½ÇÇÏ°Ô ½Ç½ÃÇÏ°í, ±¹Á¦±âÁØ¿¡ ¸ÂÃç Á¦µµ¸¦ ¼±ÁøÈÇÏ´Â µî »óÈ£Æò°¡¿¡ ü°èÀûÀ¸·Î ´ëÀÀÇØ ³ª°¥ ÇÊ¿ä |
참고 : FATF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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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 ÀڷḦ ÀÎ¿ë º¸µµÇÒ °æ¿ì Ãâó¸¦ Ç¥±âÇØ ÁֽʽÿÀ.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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Âü°í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³¿ä
□ ¼³¸³ ¸ñÀû
ㅇ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서 ‘89년 설립
*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ㅇ 마약자금(’89)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 확대
□ 주요 기능
ㅇ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ㅇ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î¿µ ¹æ½Ä
ㅇ 총회(Plenary),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5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운영되며, 연 3회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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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G Evaluation & Compliance
»óÈ£Æò°¡ ¿î¿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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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G Policy Development
±¹Á¦±âÁØ ¿î¿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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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G Risk, Trends & Methods
Àڱݼ¼Å¹ À¯Çü·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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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Á¦ÀçÀýÂ÷ ¿î¿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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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CG Global Network Co-ordination
Áö¿ª±â±¸¿ÍÀÇ Çù·Â |
ECG Evaluation &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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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óÈ£Æò°¡ ¿î¿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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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G Poli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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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G Risk, Trends &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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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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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CG Global Network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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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G Risk, Trends &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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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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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CG Global Network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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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G Poli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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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G Risk, Trends &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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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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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ÀçÀýÂ÷ ¿î¿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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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CG Global Network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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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ö¿ª±â±¸¿ÍÀÇ Çù·Â
□ ȸ¿ø ±¸¼º
ㅇ 정회원(35국+2기구), 준회원 (9개 지역기구), 옵저버 (27개 국제기구)로 구성
- 이외에도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FATF Style Regional Body)를 통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 * 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 가입
ㅇ 우리나라는 ’98년 아태지역기구*(APG), ’09년 FATF 정회원 가입
* 41개 회원국 및 36개 옵저버(8개국 + APEC․ADB 등 28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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