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대비(빗썸기준) 해야할 것 정리해 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유의사항 등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선 통장 개설시 주의할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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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창구에서 직접 통장 개설시 "암호화폐", "가상화폐", "코인거래" 등의 목적으로만 개설하고자 하면 "금융거래 한도계좌(1일 창구출금 100만원, ATM 인출/이체, 전자금융이체 각 30만원)"가 발급됩니다.
2. 은행창구에서 발급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비대면 계좌(1일 ATM인출/이체 30만원, 전자금융이체 100만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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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가지 모두 입금액이나 출금액에 제한이 걸리는 형태로 규제하는것 같은데요. 실제로 거래가 힘들게 옥죄는 거지요.
현재 빗썸의 메인공지를 잘 읽어보면 위에 적었던 암호화폐 거래 목적 이외에도 일반적인 입출금을 위한 통장을 개설하면 1월 30일 이후에 각 거래소별로 바뀐 제도에 따라 계좌를 등록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간이 좀 미뤄지겠지만 문제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우선은 통장 개설시 일반 입출금을 위한 통장을 개설* 하는게 방법인것 같습니다. *사용목적을 한정(암호화폐 등)하지 않는게 키워드인 거죠.
기레기 들이 여러가지 정황들("암호화폐", "가상화폐", "코인거래" 등의 목적으로만 개설)을 얼버무려서 "사실상 불가"라는 기사를 올리는 거 같은데 지금 계좌 개설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입출식 통장(전자금융 가능해야 함 - 인터넷/스마트뱅킹) 하나 만들어 놓고 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직장인들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증 요구할수도 있으니 참고 해야겠죠.
*중요한게 빠졌네요. 꼭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통장 개설해야 한다는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