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코인을 지갑에 실제 보유할경우, 에어드롭 하면 거래소는 그걸 다 받을수 있는데요
문제는 요즘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고객의 코인을 코인으로 전량 안가지고 있는경우가
아주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어드롭하는 코인이 있으면 고객들의 요구가 요즘은 거세기 때문에
에어드롭을 해줘야 할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고객의 계좌상 코인수보다, 거래소 보유 코인이 적을경우
에어드롭을 해준다고 했을때, 거래소는 해당 코인을 구매해서 고객 계좌에 넣어주던가
아니면 부족한 에어드롭 코인의 경우, 허수를 채워서 고객계좌에 있는것처럼 표기를 해줘야죠...
이것이 바로 코인계의 신용창출인가요?
그냥 생각해보니 이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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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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