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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기업장터에 채굴장 분양 관련 핫한 곳에 첫 입주를 했던 업체입니다.

 

물론.. 조건 아주 좋았죠.

기본 전기세가 무려 2만원대 였습니다.

350 키로를 쓰는데 말이죠.

 

근데 10월 전기세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료가 글쎄.. 몇백이 더 나왔더군요.

 

알고보니 늘어나는 전기량이 채굴장의 책임이다..라고 전가 하고

공장이 분양됨에 있어서 기본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건 필연적인 것인데

기존 업체들은 기본 전기료가 오르지 않고, 채굴 업체 쪽에만 기본료 추가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더랍니다.

그것도 무려 통보 ! + 강제집행.

아.. 진짜 말 섞기도 싫게 더러운 짓을 해버리네요.

 

이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구요.

이곳에 들어오시는 분들, 관심있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언이설에 속아서 오시거나,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 공장은 미분양이 대부분이라 그냥 내 입맛대로 골라서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차례 관리실과 분양팀에 기본 전기료에 차이가 없음을 10번 이상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계속 늘려감에 있어서 기본 전기료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도 분양팀과 관리실의 답변은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녹취를 안한게 참 아쉽네요.

 

처음에 제가 입주하던 때에는 공장에 2만키로가 가설되어 있었지만

6천 키로만 쓰면서 적은 전기 기본료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장이 풀 분양 되면 당연히 2만 키로를 쓰는건 당연지사라는거죠.

 

하지만, 지금은 전기 가용 용량이 초과되고 채굴 업체가 많아짐에 따라 이런 말도 안되는 분배를 하고 있네요.

심지어는 채굴장 만큼 쓰는 일반 업체도 있는데.. 그 업체들엔 기본료를 어떤 식으로 부과했는지 참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

 

각 호실당 기본 전기 배선은 보통 50K 인데...

기본료를 간단하게 N빵 해서 부과한다 해도 50K vs 350 K  면.. 기본료 7배 내면 족한데

무려... 몇백배의 기본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현실 알고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금 내신분 있으면 얼른 취소 할 수 있는 방안 알아보시고

혹시나 계약을 염두에 두신 분이 있다면 그냥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소송 준비하고, 공장 팔고 다른곳으로 떠나려 합니다.

밖에서 하는것보다 공장도 비싸고, 기본료도 밖에서보다 2배정도 내는 느낌입니다. ^^;;

어이가 없어서 웃음 밖엔 말도 안나오구요.

 

다만, 다른 분들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받으시면..

거기 공조 망해요.

제가 공조하려고 몇천만원을 때려박아 봤는데

40평에 300 대 때려박고.. 무소음 공조가 말이 안된다는건 상식입니다.

 

그리고 새로 채굴전용으로 한다는 10층 11층... 복도형 사무실 공간입니다.

바람 빠지고 들어올 구멍이 창문 한면밖에 없어요 ^-^

여기서 무슨 공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즐거운 하루들 보내세요!

 

아!  어떤 곳인지는 언급 안했습니다. (주어 없어요)

알아서 어딘지 판단하시길. ^-^

 

그리고 많은 분들 보실 수 있게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분양은 진행중이며... 잠재적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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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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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님의 서명

  • 사업자명 컴대문
  • 사업자번호 106-12-33248
  •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6-1 선인상가 21동 3층 177,178 호)
  • 휴대전화번호  공일공 - 4920 - 1624
  • 대표자 이름 이건호

안녕하세요.

조립컴퓨터 전문점 컴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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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기 출장 설치 10대 미만은 출장비 20만원 추가.

* 채굴기 출장 설치 10대 이상은 출장비 없음.

댓글 51
  • ?
    음 ㅂ ㄹ ㅌ 말씀하시는건가요?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구리구링
    어딘진 알아서 판단 하세요.. ^-^
    하여간 관심 있으셨더라면..
    제가 올린 글이 구리구링님에게 좋은 정보임은 확실합니다.
  • ?
    전기요금 고지서를 ㅂ카피해서 보여돌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하늘나무
    어떤 전기요즘 고지서를 말씀하시는건지요?
    다른 업체 전기고지서라면..

    그럴 필요가 하등 없을듯 하구요.
    그냥 말 섞기도 싫어서 소송이 답인듯 합니다.
  • 여기 제가 작년에 가보고 감얼이설에 사짜 냄새풀풀나서
    안했다고 몇번 글올린적있습니다.
    얘들은 그냥 분양팀입니다.
    팔아먹고 튀면 나몰라라 할 놈들입니다.

    안타깝네요..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그 주변에 그런건물이 몇개더있습니다.
    분양은 정말 오버입니다..
  • @프로마이너
    프로마이너님의 선견 지명이 감탄스럽습니다 ^^
  • @Gnr
    아닙니다. 솔직히 채굴한다고 위치가 좋지도않은곳에 웃돈을주고 분양받을바엔
    김포에 공장을 짓겠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토지구매후 채굴장에 맞는 공장이면 모를까 이런식은 정말 묻지마 영업행위에 불과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개내들 제가 작년 10월에갔을때만해도, 채굴장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전기많이쓴다니까
    왜 많이쓰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공실도 허다해서 건물 거의 통째로 비어있었구요.
    지식산업센터 건축으로 등록하고 정부지원금 받아서 보조받고, 뻥튀기 분양으로 먹튀할 겁니다.
    어디 그런것들이 한두놈이여야죠..ㅡ,.ㅡ;;
  • 그리고 한가지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이런 글 올리지 말고 인기 좋을때 채굴장 제값 받고 넘긴 후에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나에게 이득 되는게 뭐가 있을까란 생각도 들더군요.
    공장 두개 공사비까지 받아서 넘기기 vs 공장 값만 받고 넘기기. 를 비교해보면.. 대충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근대 그래봤자 제 공장 넘겨받은 분에게 욕만 먹을것이고...
    한사람을 또 감언이설로 제가 속여야 한다는 것도 싫어서

    그냥 실상을 알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이곳 분양 관련 추가정보 하나 더!

    여기 공장 가격이 40평형 3.7억 정도입니다.
    나중에 여기 가격 오를까요? 안올라요 ^^;;

    그냥 전기 기본료 이득때문에 비싸도 그냥 들어왔는데,
    나갈때 3억만 받고 팔자..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5달 만에 그 생각이 허황된 것이었다는걸 깨달았답니다.
  • ?
    당사자인데 이렇게 말 하실 수 있다니 대단하십니다.
    원만히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ㅠㅠ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
    불과 2주전에 여기 분양 알아봤는데... 안가보길 잘했네요
  • 저도 기업장터보고 참 의아해해서 질문 많이 던졌었죠.
    그 분양하는 글에!!!!!!!

    글에는 뭐 인천시가 채굴을 장려한다는둥!~
    한전과 계약되서 2~3만원대 전기세라는 둥~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글을 올렸었드랬죠? kw와 kwh는 다른거아니냐고!
    하도 장황하게 리플달길래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갔죠

    이런사태 일어날줄 알았습니다.
    인천시가 특정분양 업체를 밀어줄가요?
    한전과 별도 계약? 반값도 안되는 전기세? 그런게 있을라구요?

    아마 가능했다면 그건물은 농업용 전기를 끌어다 쓰는걸테지요 몇만 킬로를

    저도 분양판에 10년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대행사 분양기획(PT) 업무를 했었죠.

    팔고나면 끝입니다.
    분양팀들 어차피 다 아웃소싱입니다.
    분양대행사에서도 시행사에서도 분양 끝나면 찾을길도 없습니다.

    소송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송하실때 분양상담사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사, 시행사, 시공사, 관리단 상대로 같이 내용증명 보내세요
    다 보내놓고 나면 구린놈들은 반응 올겁니다.
    시공사(힘있는 1군일 경우)는 시행사&대행사 쪼아서 해결하라고 할테고
    시행사는 대행사 분양수수료 안준다고 쪼아서 해결하라 할테고
    대행사는 상담사 쪼아서 해결하라고 할겁니다.
    그러다보면 계약해지나 아니면 적정 보상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 @무소
    푸하하~~~
    지금 다시 가보니
    광고 글에 전기세 아~~~~ 주 저렴하다고 ??? 만원이라고 광고하던 내용은 쏙 빠졌네요..........
  • @쌍둥아빠 이 업체 채굴장 임대규칙도 안지키는거 같은데요ㅜㅜ
  • ?
    에초 부터 낌새가 이상한곳이라 느꼈던 부분이라 ㅋ 컴대문님 소송 꼭 이기시길 응원합니다.
  • 에공 맘고생이ㅜ심하시겧어요 잘 해겷하세요. 홧팅
  • 저도 문의했던 업체인데 역간 사기꾼들 같아 차벼렸음.
    김포 인가 인천인가
  • ?
    애초에 채굴하는데 분양을 받아서 공장 들어가는거 자체가 오바죠.
  •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분양사기 잘 해결하도록 마음으로라도 응원하겠습니다
  • 개별등기 되는 공동건물은 구입은 무조건 주의 해야 됩니다.
    대부분 건축주가 팔아서 돈남기는 구조고 1층 , 2층 노른자 부분은 피가 엄청나거나 건축주가 먹죠.......
  • ?
    글쓴분께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채굴장 운영하는 것은 안됩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전기문제는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모자분리를 꼭 해야 합니다.
    저도 한 2개월 넘게 당하고 나서야 모자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야 전기요금 바가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미 말씀 하셨던 공조문제...
    흡기 배기를 제대로 할 창문이 없어요.
    그렇다고 외벽쪽 창을 다 뜯어낼 수도 없지요...
    백날 환풍기 돌려봐야...어차피 순환공기량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어도 골머리 써야 몇십대 놓을까 말까...

    결론은...
    절대 아파트형 공장에서 하지 마세요.

    후지고 조금 멀어도 꼭 창문이나 문이 널찍널찍한 공장이나 창고 임대해서 운영하시길...
    지금 생각도 또 빡치네...아쌍!
  • 흠..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군요.. 전기와 그밖에 문제들이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 어디..지..
  • ?

    죄송합니다.

  • @블루텍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말은 없네요 ㅋㅋ
  • ?
    음....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군요. 초기에 들어가시기 전에 체크할 부분인데....안타깝네요.

    모자분리하는 수 밖에 해결 방법이 없네요.
  • ?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분양하신 분이 전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셨던 것 같군요.
    피크치를 누가 만들어 내냐에 따라 전기는 부과원칙이 달라집니다. 기본료는 계속 변동되는 변동치고요.
    초기 컨설팅이 정확해야 분쟁이 발생안합니다. 빨리 모자수전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네요.
  • 그러게요...
    전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서 광고글과 댓글에는 전문가라는식의 글로 현혹시킨게 문제죠.
    분양시 마케팅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것이냐가 정해졌는데 제대로 몰랐다는것은 ... 말이 안되죠. 모르고 싶었겠죠.
    아직도 광고글 가보면 댓글 가관이 아닙니다.

    이 글에도 주저리주저리 글만 열심히 달뿐... 수수료 받아 주머니에 들어가 버렸으니... 어떻게 해결 한다는 말은 없네요... 수수료를 뱉어 일부라도 해결하던지...
    댓글은 도대체 무슨말을 하는건지 ㅋㅋ
  • ?
    사과말고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 이게 사과로 끝날일인가요?
  • ?

    구분소유자시면 관리단 만드시고 관리사무소장부터 날리시고 관리규정 새로 만드시고 사용한 만큼 내는게 당연한건데요....통상 아파트형공장 전기료 100수준입니다.(+- 30원)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양팀과 엮여있는 관리소장들 대부분 좀 문제들이 좀 있더군요.

  • ?
    '관례를 떠나 내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것과 누려야할 권리는 스스로 돌아보면 대부분 명확합니다.'
    당연히 부담해야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틀렸으니 결국 결론이 명확하지 않은거겠죠
    채굴자로서 기본료 전가에 대한 개인적인 부끄러움 말고
    분양업자로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입주자에게 손실을 안겨준것은 어째 안부끄러운가요
  • ?

    컴대문님도 블루텍 광고에 올라가신 분인데 용산업체로 

  • @런투윈터

    제가 언제 그쪽 광고에 올라갔다는 건가요?
    저는 그런 협의를 해본 적도
    저를 밀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분양 받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공장 앞을 성지 순례 처럼 왔다갔다 하며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하던게 불쾌했던 기억말고는 없습니다

    런투윈터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이상한 소리를 어디서 듣고 하시는 건지 알려주세요
    제 허락 없이 제 업체 이름을 판 사실이 있다면 그것도 강력한 조치를 하려 합니다

  • ?
    @Gnr
    잘못 알았네요 글 삭제하겠습니다
  • ?
    @런투윈터
    댓글이 있어서 삭제가 안되네요 그냥 놔두께요 그런데 블루텍 광고에 용산업체로 올라오신거는 사실아닌가요 지금 블루텍 광고에는 없지만 댓글 삭제가 필요하시면 댓글 먼저 지워주시면 삭제하께요
  • @런투윈터
    아니 사실이면 삭제를 하실게 아니라
    제 업체를 거론하며 광고한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그것 또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제 업체를 걸고 광고를 한겁니까?

    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아니면서

    저는 채굴장 오픈 안시키려고 간판도 안달고
    옆 거래처 간판 달아놓고 운영중인데

    전 제가 운영하는 채굴장 노출되는걸 별로 안좋아 하는 사람입니다
  • ?
    헐~ 대박..... 그렇게 자신있어 하시더니.... 저도 여기 입주 할뻔 했습니다.!!! 전기세 95원 .. 100원 125원 왔다갔다하길래.. 좀 멀기도하고 않들어갔었는데... 이런일이 .... 아는형님들이랑 3개호실 들어가려 했었는데.. 정말 황당하군요.... 블루텍님은...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던 내용과 지금 댓글의 내용은 전혀 틀린 내용들 입니다.... 그냥 지금의 댓글은 나는 생업이니 이해 해주세요 밖에 들리지 않네요... 시설비용 전기세 이래 저래 하면... 1년간 1억이상 손해 보시겠네요. . 거기다 분양이니... 경매가 기준으로 보면 60%도 건지기 힘드실 텐데... 정성껏 마무리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
    제가 술한잔하고 온지라...답글이 좀 감성적이었내요.
    내일 컴대문님 만나뵙고 대화 나누겟습니다.
    컴대문님 입장에서 충분히 기분나뿐 상황입니다.
  • @블루텍
    저는 앞으로 시행사든 관리단이든 이 안건으로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그쪽 입장 인지 했으며 강제집행으로 전기세도 오백이나 더 냈네요
    한칸에 꼴랑 300키로 쓰는데 한칸당 전기 기본료가 500에 육박하면 미친거죠 이건 ^^
    관리비도 개 비싸고

    다른업체들은 오히려 전기세가 몇십프로 줄었더라구요 ㅎ
  • ?
    @Gnr
    300kw 에 기본료가 500만원이라니 ......뭐지.... 양아치들이네...
  • ?

    1차분양때 들어오셧군요.

     

    먼저 gnr님께 사과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기존 APT형 공장은 관례적으로 기본전기료 분배를  분양 면적에 비례하여 공동 분배합니다.

    예르 들어 끌어온 전기가 apt형공장에 2만kw/h가 있다면 내부에서 50kw/h를 사용하든

    400kw/h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공장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타 공동전기 등의 분배와 같은 방식이 전기요금을 나누기에 편리해서 

    만들어진 관례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1차분양시 저희 공장에서는 채굴공장이 계약전기 400kw/h사용하시더라도

    기본료는 몇만원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몇달전 입주자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있었고 위원장과 위원이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위원회에서 채굴러분들의 계약 전기량과 기존 업체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여

    기본료를 분양면적당 분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관리원회에서 기존 전기료 산정 방식 수정을 위한 안건이 올라갔고

    그 결정은 계약전기량에 비례해서 기본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결과 

     

    300kw/h를 사용중 이시라면  아마 월 200만원정도의 기본료가 배정되었을겁니다.

    공장의 전기는 거의 모두 요금 체계가동일하며

    300kw/h에 대한 기본료가 500만원이나 나오는 요금방식은 없습니다.

     

    500만원이 나왔다면 기존 2달반 기간의 기본료가 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분양시 apt형공장의 관례적 기본료 산정 방법에 따라 몇만원에 불과했던것이 

    지금은 입주자 위원회에 의해 정상적 요금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1차분양을 받으신 분께서 화를 내시는것은 당연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건물은 입주자분들의 것으로 입주자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저희로써는 관여할 권리가 전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리실과 분양자들이 채굴공장에 입주한 분들을 찾아가 

    상황 설명과 양해를 부탁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간의 과정에서 나왔던 불만에 대해서는

    gnr님을 비롯해 1차입주자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굴공장 2차분양에 있어서 인입되는 전기는 채굴장 전용전기로 기존의 전기와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요금체계는 당연히 한전의 방식을 따릅니다.

     


    오재훈 차장 010 7203 8360 입니다.
    전화주시고 만나뵈었으면 합니다.

  • ?

    300kw/h 의 기본료는 200정도입니다. 아파트형공장 산업전기 가격은 동일하니까요. 500이라면 입주자 회의에서 두달반동안 부과되지않은 기본료를 부과한 모양입니다.


    채굴산업이 커지면서 기존 apt형 공장이 고수했던 계약전기량이 아닌 분양면적당 기본전기료 부과는 

    어느 apt형 공장에서도 

    더이상 유지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입주자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나는 계약전기가 50kw/h이고 채굴공장은 400kw/h인데 내공장이 넓다고 내가 더 기본료를 많이 내는게 옳냐?"는

    질문에 반박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과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것은 저의 의무인 만큼 그 부분에대한 확인은 철저히 하겟습니다.

  • ?
    오늘 그곳에 구경갔다 우연히 Gnr 님의 채굴장도 보고 왔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10,11층 모두 아직 채굴장 오픈한곳은 없던데 한쪽창으로 공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래층 채굴장들은 층고도 훨씬 높은 상태에서 창문과 복도 양쪽으로 공조하는데도 열기와 소음이 엄청나던데.
    채굴장 보니 설비에 공 많이 들이셨던데 전기문제 좋게 해결되기 바랍니다.
  • ?
    채굴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물이 채굴업자를 등쳐먹는다라... 알아서 무너질 짓만 골라하는군요...
  • 아... 정말 욕하기 싫은데.... 욕나오네요 ...
    댓글이 죄~다 '나는 잘못없소' 네...
  • 솔직히 제가 이 회사에 복수할 방법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단순히 "갚아주겠다" 가 아닌
    원상태로 돌려놓겠다 라는 생각이라서, 일단은 최대한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
  • ?

    이번 일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알아보았습니다.

    gnr님은 1차채굴장 분양이 준비된 8월15일 이전인 7월말경 일반 분양시기에 저희 공장에 들어오신
    첫벗쩨 채굴러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당시 apt형 공장의 기본전기료 산정이 계약전기량이 아닌 분양면적당 부과되는 관례에대해 설명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아마 서너개 정도의 채굴장입주로 끝이났다면 그관례는 그대로 유지되었겠지요.

    하지만 8월15일 적극적 1차분양이 시작되고 분양에 속도가 붙으면서 저 자신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도의 분양호실이면 기존관례적 전기료 산정이 언젠간 변경되지 않을까란...

    그럴즈음 회사에서 내려온 지침도 "기본료문제를 너무 강조하지 말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이전에도 저의경우 일반적 기본료에대한 현장 브리핑은

    "300kw/h 계약전기를 써도 현재는 기본료가 몇만원 수준입니다"
    에 덧붙여 했던말이 "(이는 입주자 위원회권한이므로) 앞으로 1~2년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뀐다해도 계약전기 300kw/h 정도면 당연히 내야하는 기본료 200만원을 내는것이니 그동안이라도 채굴기 투자에
    도움이 되겠내요"

    정도로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gnr님의 경우 어느선까지 브리핑을 받으셨는지 개인적으론 알수가 없습니다.

    분양직원이 수십명이고 다른 분양직원을 통해 입주 하셧으니까요.}

    그후 실제로 입주자위원회에서 이문제를 변경 결정하고 최근엔 사용전기량에 따라 부과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존 요금부과 방식을 바꾸면서 이에 대해 관리실 및 분양관계자들이 채굴공장을 돌며

    이해를 부탁드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채굴공장에선
    아쉬움은 있더라도 이해 해주시기로 하셧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gnr님의 경우 대화도중 입주자 위원회쪽에서 강압적 표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감정적 대립으로 발전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동안 분양하며 8층을 여러번 견학했고 갈때마다 복도에서 채굴기 관리에 여념이 없으셧던 gnr님을 뵐수 있었습니다 만
    사실 어제까진 gnr님이 우리 공장 1번 채굴러인줄 전혀 몰랐습니다.
    요즘은 매일 나오시는것 같지는 않지만 내일이든 모레든 만나뵙게 되면... 깊은 대화를 가졋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자꾸 이런 변명적 내용의 글을 올리는 이유는

    입주자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저희가전혀 관여할수가 없으며
    그분들이 결정한 "전기를 사용한만큼 전기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에 기존 관례란 이유만으로는
    반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저희 분양자들의 설명이 부족해 발생하는 오해는 얼마든지 있을수 있고
    그것을 풀어가는 도중 제3자에 해당하는 입주자 위원회와의 감정대립 또한 저희가 원인제공을
    했을수 있는만큼

    어떻게하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감정적 앙금없이 이일을 해결하고 싶은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 ?

    이정도의 일이 분양과정의 오해였다...

    사과만으로 끝나는거라고 생각하시는거 참...

    채굴에서 전기요금이란게 얼마나 중요힌지 아시기때문에 땡글에서 그걸메리트 삼아 분양광고를 하셨을텐데요..

  • ?
    계약의 목적달성에 중요하거나 당사간에 계약의 중요한사항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행시 민법 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하셔서 계약취소하시고 손해가 있으시면 채무불이행, 고의도 있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해보셔도 됩니다
  • @쑤지

    쑤지 님의 글이 가장 해결에 적합한것 같습니다.
    저도 작은 건물을 임대하고 있지만, 입주자가 은행같이 나름 큰 고객이건, 20평 작은 사무실 고객이건, 처음 계약시에 약속한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쑤지

    혹시나 제글을 보실까봐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월 전기료가 계약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의 해제는 불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민법109조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110조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법 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는 계약의 중대한 사항(판례:어떤 금전적 손해가 있어야함, 문서로 작성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으면 족함)에 대해서, 착오가 있을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며, 계약이 무효로 되더라도 표의자(취소자)가 상대방에대해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도 없고(판례)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일 경우에는 중대한 사항일 것이라는 요건에 상관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계약체결당시 고의로 기망하여(사안의 경우 월 전기료 2만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민법 110조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할 수 있고, 109조 착오취소와의 차이점은 표의자가 기망자의 사기의 고의에 대해 증명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증명책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계약 체결과정중에 오고간 각종 문서나 대화내용등이 있으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은 국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긴 하지만서도 소송전에 상호 원만하게 해결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므로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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