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중앙은행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ICO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싱가포르의 증권 관련 법률 하에서 토큰 세일이 어떻게 분류될지 제시했다.
11월 14일의 MAS의 발표에 의하면, 블록체인 펀딩 모델을 통해서 판매된 토큰은 특별한 경우 증권으로 분류될 것이라며, 금융법은 물론 증권선물법에 기록된 내용을 언급했다.
MAS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디지털 토큰들이 SFA 하에서 자본 시장의 상품으로 간주될 경우 디지털 토큰의 발행이나 제공은 MAS에 의해서 규제될 것이다. 자본 시장 상품에는 증권, 선물, 외환 트레이딩 등을 포함한다."
새로운 보고서는 몇 건의 사례 연구를 포함한다. 이 사례에는 컴퓨터 전력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와 연결된 토큰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MAS의 이전의 발표문을 상기시킨다. 8월에 MAS는 공식적으로 판매된 암호데이터가 채무증서(debentures), 집합투자기구의 지분(stakes i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의 일종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MAS는 가이드라인에 다른 싱가포르의 법률들이 토큰 세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MAS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돈세탁과 테러리즘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MAS는 앞으로 가상화폐의 판매, 가상화폐와 실제화폐의 교환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새로운 결제 서비스 프레임워크 부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들은 적절하게 감독되고, 규제되어 리스크를 줄이게 될 것이다. 고객 신의 성실의 의무, 트랜잭션의 모니터링, 스크리닝,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 등이 포함된다."라고 MAS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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