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역사 선생님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청원을 청와대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입법(ICO 불법화 등등)에 관련한 내용으로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많은 동의와 글을 여러 곳에 옮겨서 알려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1277?navigation=petitions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의 역사 선생님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청원을 청와대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입법(ICO 불법화 등등)에 관련한 내용으로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많은 동의와 글을 여러 곳에 옮겨서 알려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1277?navigation=petitions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실 ICO만큼 자금 조달하기 쉽고 편한 수단이 없습니다.
게다가 법적 자유 (ICO는 정확히 투자가 아니라 '기부'죠 )
아무것도 하지않겠다는 백서를 공개한 DNT 코인과 같이
기부된 돈으로 람보르기니를 산다고 했었죠 그 내용도 모른채 ICO참여 한 사람도 많구요
ICO는 기부입니다. 기부가 기부인줄 모르고 투자인줄 알고 돈을 넣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ICO는 기부임에도 투자의 모양새를 하고 있고
모집하는 사람들도 투자인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ICO로 자금을 모으려는 사람은 참 쉽게 기부받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기 딱 좋은 시스템입니다.
안그래도 사기가 판을 치는 한국에서 'ICO 불법 규정'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되는 사업이고 되는 아이템이라면 ICO 말고도 투자금 모을 방법은 많습니다.
한국에서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이 합법화되고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를 악용하는 ICO가 정직한 ICO보다 많아져서 전체를 욕되게하고
결국 가상화폐 전체가 변질될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확실치는 않은데, 글쓴이분이 보스코인인가 코스모스인가 어디 코인 관계자분 아니신가요?
보스코인이었던가? 로 들은 것 같은데 관계가 없으시다면 댓글 내리겠습니다.
맞다면 뭔가 좀 순수하지는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확실치는 않으므로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글쎄요. 동의하라고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청와대에 청원까지 할 중대한 일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일단 사회적으로 케이블 tv에서 비트코인 일기예보를 할정도 대중에게 알려져있고, 모대학에서 블럭체인학과를 만든다고 할 정도로
활성화하고 있는데,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없이 쉽게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기 힘들 것 같고요.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규제와 개혁에 대해 해당 부서가 사회적 이익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고요. 그걸 안하면 직무 유기겠죠.
ico대한 부분이 모럴해저드로 도덕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규제가 필요한 것이겠죠.
교통법규가 없이 신호등이 없이 차들이 사고 없이 잘 굴러 갈까요? 코인업계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p2p로 거래되는 것을 규제한다면 문제겠지만, 투자성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 공공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누군가 피해를 보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죠.
최소한의 지급 보장과 거래소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등 안전장치들을 만든다면 투기성에 대한 제한은 자동적으로 풀릴 것으로 감히
예측해 봅니다.
도덕적으로는 사회적 피폐를 막기위해 안전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럭체인라는는 미래지향적 기술에 ico투자는 단기적 붐을 일이키는 트리거 일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ico 이용하지 못 한다고 해서
블럭체인 기술이 사라질 거라고 흥분할 것도 아니라 생각해 봅니다.
사회 공동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
이 청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는 것은 체인 투자 공동체가 자신의 소수 집단에 대하여 우대 정책을 유지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 과 같은 꼴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에 부합되는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너무 빈약한 논리 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ICO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만들어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규제나 정책없이 금지 시킨건 실책이고 이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내 블록체인스타트업과 개발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것을 고쳐야지 문제가 있다고 없애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동의 하고 왔습니다.
이전 정부 였으면 국정원 사찰 당했겠죠 ㅜㅜ
정권이 바뀌어 이런 청원도 할 수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시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끼시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청원 내용을 읽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의 연구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뒤쳐져 있고(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 째라는 현실의 안타까움) 오히려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이미지(비트코인을 빙자한 사기업체들과 ICO 로 단타수익을 노리는 사기집단들...) 때문에, 암호화폐의 발전과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개발 확산에 찬물을 붓지는 말자는 청원으로 느꼈기에 댓글을 달았던 겁니다.
청원내용을 다시 한 번 찬찬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3권분립 국가입니다.
대통령은 입법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입법 거부권'입니다.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법 아래 '시행령'이 있고 그 아래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대통령시행령은 법을 거스를수 없으며 제정된 법 안에서의 사안들이지
법안이 금지하는데 시행령을 허용하도록 제정할 수 없습니다.
즉, 국회에서 ICO금지 법안을 통과해서 입법되었다 해도
통령시행령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행령은 엄밀히 말하면 법이 아니고 령 (令) 즉,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입법을 할수 있는건 독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입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ICO금지는 정부의 명령에 따른 조치이지 국회에서 통과시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모두 법에 속합니다. 햇갈리시는 거 같은데 '법' 밑에 시행령이 있는게 아니라 '법률'밑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중 법률 밑에 있는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권리구요. 법은 이런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법이 아니니 독재니 뭐니 하시는데 법이 아니라는 그 출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ICO는 적절한 규제와 감독없으면 큰일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무법천지식 ICO는 반대합니다.
역사선생님이 쓴글은 ICO 규제가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의 물결에서 뒤쳐지게 한다는 내용인데, 기술력만 있으면 현재 자통법하에서도 얼만든지 자금조달은 가능하고 블록체인 기술자도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청원자체가 헤프닝으로만 보입니다. 지금 ICO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ICO규제로 인해 일확천금의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욕심은 뒤로 숨긴채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그럴듯한 명분만 내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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