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서 수사목적으로 계좌를 털었다고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24년 10월 열람이니 딱 통지유예기간 6개월 다 채우고 날아왔습니다
항간에는 오피나 토토나 중고거래 사기인 경우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생기면 경찰청에서 수사하면서 열람하면
날아온다던데 저같은경우엔 유흥결제한다고 출금한 경우가 있고 작년 10월달이면 사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저랑 비슷하게 통장에 갑자기 많이 돈이 생겨서 금융기관 의심을 받고 경찰청에 의뢰를 당해 수사당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 둘 중 하나인데.. 많이 불안하네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