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스테이킹으로 이자를 코인으로 받고있습니다. 언스테이킹한적없이 장기 스테이킹중이고요 27년으로 과세가 유예되어도 스테이킹은 기타자산으로 간주하며 그외의 디파이, 레퍼럴 ,에어드랍등 으로 얻은 소득은 예전부터 과세가 되고있으니 소득이 있는 다음해 5월달에 신고준비하라는 세무사님이 있으시던데.
블로그에 코인전문세무사 치면 나오는데 코인과세관련 책도 쓰셨더라구요~
또 어떤세무사님은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은 세금을 내는게 맞지만 아직 정부에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게 없으니 27년1월로 유예되었으니 안심하고 그때가서 준비하라는 세무사님도 있고
국세청이 모르니 세무사님들도 다 다른의견을 말씀 하는듯한데 이러다가 덜컥 27년에 가산세 내라할까봐 겁나요
저는 23년부터 스테이킹했는데 현금화 시킨적이 업는데 24년5월에 신고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했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스테이킹을 해지하고 현금화했을때의 이자수익을 그다음년도 5월에 신고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결론
1유예되어도 스테이킹이자 신고를 하는게맞는지...???
2신고하는게 맞다면 이자를 받은날의 싯가인지? 매일 이자지급이니 매해 5월마다 과세인지
아니면 언스테이킹시켰을때의 싯가를 신고하는건지
아니면 현금화시켰을때의 기준인지?
스테이킹 과세쪽 지식있는분의 견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