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마이닝입니다.
2022년 3월에 우리 업체를 허위 비방한 (닉네임, 특전사2000) 게시글 작성자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닉네임, 삼존리) A직원, 욕설을 한 사람 (닉네임, 애기야 가자) 의 고소 사건 내용입니다.
1. 명예훼손 : 특전사2000
2. 명예훼손 : 삼존리
3. 모욕 : 애기야 가자
닉네임, 특전사2000은 우리 업체를 허위 비방을 하였습니다.
닉네임. 삼존리는 우리 업체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우리 업체에 허위비방을 하였습니다.
닉네임, 애기야 가자는 우리 업체를 알지 못하지만, 과거 화성에 다른 위탁 채굴장에서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로 인해 특전사 2000의 게시글이 본인과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여 비방과 욕설을 하였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특전사2000
특전사2000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하여 혐의없음(증거 부족)으로 판결되어 재정신청 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체의 b직원은 퇴사 후 특전사2000의 채굴장에서 일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 특전사2000의 말이 맞다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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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2000은 2022년 1월 말일경부터 3월 중순까지 우리 업체에 채굴기를 위탁한 자입니다.
처음 위탁 당시 A 직원과 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고 A 직원의 소개로 우리 업체에서 1월 말일경 위탁하게 되었으며, 이후 3월 중순 경 채굴기를 가져가고 위탁 계약이 종료된 자입니다.
계약종료 며칠 후 땡글 사이트에 우리 업체를 허위 비방한 자입니다. 허위 비방을 하면서 어이없게도 우리 업체의 직원들에서 자신의 채굴장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리하여 우리 업체 직원 A, B 직원의 도움으로 채굴장을 구축한 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황금 광산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A직원과 특전사2000이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전사2000은 직원으로 출연하지만, 모든 정황과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말을 들어본 결과 특전사2000 이자가 직접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1. A직원내용.
A직원은 2021. 12~2022.03. 월까지 우리 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첫 면접 당시에 행동이 수상하고 뭔가를 숨기는 것으로 보여 입사를 거부하였지만, 끈질기게 문자를 보내며 열심히 하겠다 하여 3개월간 임시직으로 채용한 자입니다. 입사 후 A직원은 일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지만, 앞으로 나아 질 거라 저는 판단하고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특전사2000을 만나고 난 뒤 아침에 늘 지각을 하고 세면도 하지 않고 출근하여 몸에서 냄새가 나는 날이 많았고, 또한 지시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근무 태만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근무 태만에 출근 불량으로 판단하여 퇴사를 권유하자, A직원은 그동안 돈을 받고 특전사2000과 지방에 단이며 특전사2000의 중고 채굴기를 구매하고 되팔이하는 일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곤하여 세면을 못하고 출근하고 근무 태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업체의 규정은 근무시간과 퇴근 후에도 사적으로 위탁자와 연락처 주지 말고,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고, 일해주지 말고, 회사 내부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게 우리 업체의 규정입니다. 위의 규정을 A직원에게 설명하니, 이해하였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며 근무 태만하지 않겠다 하여 근무를 이어 갔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근무 태만하며 하루에도 여러 번 지적하였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을 어기며 특전사2000과 1~3일마다 만나며 돈을 받고 이 위탁자의 일을 도와 채굴기 구매와 채굴장에 입고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지적하며 퇴사를 권유하였지만, 그 후에도 특전사2000 이 위탁자를 개인적으로 만나며 업체의 내부 사정과 회의 내용을 전달하여 이 위탁자와 분란을 야기하였으며, 또한 이 위탁자의 채굴기를 보고 없이 여러 번 운반하는 일을 하는 등, 누구의 직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였습니다. 더 이상 업체를 피해주는 직원을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퇴사 조치한 직원입니다.
A직원은 특전사2000 이 위탁자가 계약 종료하는 날, 어이없게도 이자의 채굴기를 운반하기 위해 우리 업체에 왔으며, 그리고 얼마 후 특전사2000의 개인 채굴장을 구축하는 일을 도왔으며, 그리고 얼마 후 그 채굴장의 유튜브 황금 광산이라는 채널에 특전사2000과 A직원이 출연하였습니다.
우리 업체와 계약종료 후 특전사2000은 땡글 사이트에 우리 업체에 허위 비방하여,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업체에서 반박하자, A직원은 우리 업체가 돈 안 되는 사람은 싫어하며 특전사2000에게 잘못했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2. A직원 허위 비방 내용.
가. 메인보드 교체에 대하여.
위의 내용은 위탁한 특전사2000의 채굴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자, A직원이 B직원의 도움을 받아 저와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교체한 메인보드입니다.
A직원이 고장으로 판단하고 교체하였지만, 다음날 C직원이 테스터 결과 인식은 정상으로 판단되었으나, 제가 더 이상 테스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메인보드 교체로 인하여 A, B직원이 오전 4시간 동안 이 일을 하였고, 또한 C 직원이 1시간 이상 시간을 소요하여 테스터 한 것으로 메인보드값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값과 교체 비용은 받지 않았으며 교체한 중고 부품은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신품 메인보드값과 교체 비용을 받지 않은 것은 위탁자가 우리 업체에 감사해야 할 일인데, 우리 업체가 부당하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나. 반 본체 구매 시 라이저카드는 별도 청구했다는 허위 내용.
``(5. 14.일 자유게시판에 작성한 라이저카드 내용 참조)`` 반 본체 구매에 라이저카드 포함으로 판매했으며, 별도로 청구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 돈 안 되는 고객을 싫어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
A직원은 친구랑 컨테이너에서 살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다른 직원과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업체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었지만, A직원의 사정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에서 A직원을 과장으로 승진하여 월급을 올려주고 세무 수당과 보너스와 교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우리 업체에서 채굴기 구매 시 판매마진 10~40만 원으로 제가 정하고 그 이상 이윤이 생길 경우 채굴기 구입자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A직원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A직원은 허위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글이 진실인 것처럼 A직원은 통화도 환영한다고 하네요.)
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위탁자의 채굴기를 운반했으니 잘못된 게 아니다.
A 직원은 우리 업체에 여러 번 보고 없이 위탁자의 채굴기를 입고하였습니다. 위의 A직원 내용을 보시면 보고 없이 입고한 적이 있다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의 내용은 우리 업체의 규정 위반입니다. 위탁자와 만나지 말고, 연락하지 말고, 퇴근 후에도 일해주지 말고, 개인 전화번호 주지 말고, 개인 전화로 연락하지 말고, 업체의 전달과 회의 내용을 전달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업체의 규정입니다. A직원은 여러 번 경고 하였으나, 우리 업체의 규정을 위반하며 위탁자의 채굴기를 구매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전사2000의 채굴기를 약 30~60킬로 운반하고 20만 원씩 받았다고 A직원 본인이 말하였습니다. 그 돈이 달콤했는지 업체의 규정과 저의 경고는 무시하고 계속 운반하였습니다.
다. A직원은 우리 업체에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라. 보고하고 위탁자의 채굴기를 운반했으니 잘못된 게 아니다. 내용 참조) 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업체의 회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A직원은 업체의 규정을 위반하며 여러 번 특전사2000에게 우리 업체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저에게 보고한 적이 있으며, 그리고 특전사2000이 A직원에게 전달받았다고 말하며 직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것을 저에게 따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마. A직원은 열심히 일했지만 제가 잘못하여 퇴사하였고 사과까지 했다.
A직원은 평균 하루 한시간가량 일하며 근무 태만하여 제가 여러 번 지적했으며 그로 인하여 제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루 한 시간 일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뒤처리는 제가 해야 했고, 또한 특전사2000을 만나고 난 뒤에는 특전사2000의 지시를 받고 이 위탁자의 직원처럼 일하고 다른 위탁자와 우리 업체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 번 퇴사를 권유하였지만, 다시는 근무 태만하지 않으며 위탁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하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여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A직원은 계속하여 근무 태만하여 A직원에게 밥값을 못하니 오전 일하고 퇴근하라고 한 적도 있으며, 또한 출근하는 것이 업체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여, 출근하면 업체에 업무 차량을 운전하여 (업체의 광고를 하라는 취지로) 화성시를 마음대로 다니고 퇴근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직원은 우리 업체보다는 특전사2000의 직원 역활을 한자로써 근무 태만한 직원입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주장은 허위 주장입니다.
마-2 제가 잘못 판단하여 A직원이 퇴사하였고, 그로 인해 사과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A직원은 업체 규정을 위반하고 근무 태만을 한 직원으로 우리 업체에 피해를 준 자인데, 제가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과했다는 것은, A직원이 퇴사하고 며칠 후 새벽에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술을 마시고 울며 저에게 퇴사한 게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다시 우리 업체에 근무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A직원을 좋게 보내자, 판단하여,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좋은 직장 구하라고 말한 것인데, 이 직원은 좋게 끝내는 것과 사과도 구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A직원의 항의 내용은, 특전사2000 채굴기 전력측정을 A, B 직원이 하였는데, 직원들이 퇴근 후 제가 그 전력 측정을 계산하니 200와트 식 4대가 전력이 작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B직원에게 물어보니 잘못 측정한 것은 A직원이 한 것이라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A직원에게 위의 내용을 지적하니 A직원은 B직원이 측정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A직원에게 네가 상급자이므로 잘잘못은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A직원이 억울하다고 저에게 따지는 것은, 본인이 잘못 측정한 게 아니라는 B직원이 잘못 측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A직원이 상급자로서 확인해야 할 일이고, 또한 그동안 A직원으로 인하여 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으므로, 당사자에게 직접 잘잘못을 찾으라는 것인데, 제가 잘못된 것처럼 비방을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4대나 전력이 적게 측정되었는데,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전사2000의 부탁이 있었든가, 아니면 A, B 직원이 고의로 적게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 A직원에게 전달받은 내용.
A직원은 우리 업체에 근무할 당시에 특전사2000의 중고 채굴기를 구매하며 되팔이 일을 도우며 저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특전사2000은 중고 채굴기를 시세보다 평균 30~50퍼센트 싸게 구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당시 라데온 570 8기가 6WAY 1대가 약 200만 원이 상할 때였으나, 라데온570 8기가, 6WAY채굴기 2대, 4기가 2대, 총 4대를 약 200만 원에 구매하는 것을 보았다고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 채굴기 판매자와 특전사2000은 전화 통화 후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판단하면 꼭 깎아야 한다고 말하며, 미안한 건 잠깐이지만, 돈은 영원하다고 A직원에게 여러 번 말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3. B직원 내용.
첫 면접 당시 군대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용산전자상가에서 근무하며 컴퓨터 조립을 하였다고 말하여, 채굴장에 일함에 있어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외모도 준수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입사 후 B 직원은 채굴장에 청소와 정리 등의 일은 하기 싫어하였지만, 채굴기 조립이나 컴퓨터 세팅 등을 잘하여 큰 지적 없이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특전사2000이 우리 업체 위탁하고 난 뒤에 이 위탁자가 개인적으로 B직원에게 일을 지시하였고, 이 위탁자의 지시대로 일하며 이 위탁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일로 인하여, 우리 업체의 일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후 특전사2000이 땡글 사이트에 허위 비방 게시글에 우리 업체에 반박 글은 저와 B, C직원이 합의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자는 B직원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박 글 작성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B직원은 해당 반박 글에 증거가 있는 내용의 작성은 거부하며 일부 내용은 왜곡되게 작성되었습니다. 여러 번 내용에 수정하라 지시해도 B직원이 거부하여, 3명의 합의로 이루어진 내용이므로 공정성을 높여진다고 판단하여 어쩔 수 없이 B직원의 작성한 내용대로 반박 글을 땡글 사이트에 게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전사2000의 허위 게시글의 고소해야겠다 판단하여, B직원과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B직원은 고소장을 작성하기 싫어하는 내색을 하였습니다.
가. B직원은 특전사2000과 분쟁 중에 특전사2000의 채굴장 일을 도와주었다.
특전사2000이 우리 업체 허위 비방을 할 당시에 우리 업체 B, C, 직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채굴장 일을 도와줄 것을 여러 번 부탁하였습니다. C직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B직원은 특전사2000에게 돈을 받고 이틀간 일해 주었으며, 피곤했는지 다음날 결근까지 했습니다.
B직원은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특전사2000과 분쟁 중에 이자의 채굴장에 일한 것에 저와 마찰이 생기자 자진 퇴사하였으며, 며칠 후 특전사2000이 운영하는 황금 광산 유튜브에 출연 하였습니다. 그리고 B직원은 퇴사하면서 저에게 특전사2000을 고소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나. B직원은 특전사2000의 허위 글이 사실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후 우리 업체를 허위 비방한 특전사2000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B직원은 특전사2000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B직원은 특전사2000의 허위 주장에 반박 글과 고소장까지 같이 작성하였고, 그리고 우리 업체에 근무 당시에는 B직원은 특전사2000으로 인하여 우리 업체가 너무 큰 피해를 보았다고 여러 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퇴사 후 특전사2000의 채굴장에 근무하며 특전사2000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내용증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B직원은 황금 광산 유튜브에 여러 번 출연하였습니다.
4. (닉네임)애기야 가자 내용.
애기야 가자는 특전사2000의 허위 게시글에 우리 업체를 욕설 한자입니다.
이자를 모욕으로 고소하였으나 얼마 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욕설한 이유는 그동안 화성에 있는 채굴대장에게 채굴기를 구매하고 위탁하였으나, 그 위탁 채굴장에서 애기야 가자의 채굴기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계약서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특전사2000의 허위 게시글에 본인과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업체를 비방하고 욕설하였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가. (닉네임) 애기야 가자와 통화 내용.
애기야 가자를 모욕죄로 우리 업체가 고소하고 얼마 후 애기야 가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애기야 가자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있으며, 치료 시기를 놓쳐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나. 애기야 가자의 고소 사건 내용.
우리 업체가 이자를 고소하고 몇 달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애기야 가자가 땡글 사이트에 욕설한 내용을 저가 언제 알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욕죄는, 욕설한 내용을 안 지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이 위의 내용을 질문에 저는 땡글 사이트 게시글 댓글 작성한 날짜에 보았다고 답하였으며, 그 후에 판결은 애기야 가자의 욕설을 저가 안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애기야가자는 죄가 없으므로 무혐의로 판결되었습니다.
다. 애기야 가자에 대한 우리 업체의 내용.
애기야 가자는 다른 위탁 채굴장에서 피해를 본 것과 본인이 병으로 인하여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체에서 이자를 피해를 준 것도 아니며 병을 생기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에 사실적으로 말한 것은 애기야 가자를 용서해서도 아니고 동정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검찰의 질문에 사실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5. 결론
특전사2000과 합의하는 날, 이자는 오늘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며, 또한 합의해 주면 조용히 가겠다 하여, 우리 업체에서 약 800만 원의 손해를 보며 합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전기공급 시각에 불만을 품고 그동안 녹취한 내용과 일부 카톡 등의 내용으로 온갖 허위 내용을 만들어 우리 업체를 허위 비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업체와 땡글 사이트 일부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이뿐만 아니라 허위 비방을 하면서 우리 업체의 직원들에게 본인의 채굴장 일을 하게 하였고, 또한 우리 업체의 직원을 꼬드겨 위탁 채굴장과 유튜브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특전사2000 이자는 양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도 땡글 사이트 게시글에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며 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우리 업체에서 계약서로 본인이 피해를 보았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전사2000은 단지, 전기 공급 시각에 불만을 품고 우리 업체를 피해줄 목적에 허위 글을 작성했을 뿐입니다.
끝으로
우리 업체는 특전사2000에게 그 어떤 위탁자보다 많이 일해주고, 손해 보고 서비스했지만, 이런 자는 고마운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자와 합의하는 날 합의하면 조용히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즉,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피해준다는 것이 땡글 사이트에 우리 업체를 허위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자가 까부는 건 귀엽긴 하네요.
특전사2000 이런 자는 개인적으로 용서해 줄 생각이 없으며, 설사 이자가 죽는다 해도 그 책임은 따라갑니다.
저의 직원들에게도 많은 것을 베풀었다고 자부합니다.
제 직원이므로 제가 처리할 문제지만, 이 직원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며, 우리 업체를 배신하며 피해주는 허위 글을 작성하였고, 또한 퇴사 후에도 특전사2000의 편에서 끝까지 우리 업체를 피해 주는 자로서 B, C 직원은 개인적으로 용서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 사실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정보를 교류하여 위험한 상황을 피해 가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특전사2000과 A, B직원에게 피해 본 사실을 작성하였으며, 이자들의 위험성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우리 업체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 저 혼자 작성하였습니다.
요즘 타 유튜브채널에 출연해서 전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계시는거같던데...
이분이 뭔가 피해를 입히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