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빈사무실줘서 월세없이 쓰고있습니다.
기계도 2월3일부터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중이고
몇일전에 명서세가 날라왓는데요
한전에 가정용전기돼어있던것을 일반용5키로로 바꾸고 기계돌리기시작했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전기사용량 912kWh
청구요금 172,920원 이렇게나왔습니다.
궁금한것이...
제가 지금 사무실전기 5키로의 절반을쓰고있는건지 반에반을쓰고있는건지 감이안오네요.
어디까지 써야 맥스치가돼서 더이상 안돼는건지..
그리고 혹시 5키로 맥스치가 넘어가게돼면 차단기가 떨어지는건지...
기계를 늘릴건데 이걸 알고가야 기계를 어디까지늘리다 멈췄다가 배전반공사를 어떻게하고 뭐 이렇게 진행할텐데
전린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설명해주실선배님들!!
상가건물이라 산업용전기라 생각 하고 말슴드리면 5k 최대 15시간 기준 2250k 까지는 누진세가 없습니다 저 키로수가 넘어가면 누진세사 많이 발생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내시고 24시산 유예를 받으시면 쓸수 있는 키로수가 좀더 늘어납니다.....
5키키로 사용량 넘어간다고 해서 차단기가 떨어지는게 아니라..사..순간 사용량이 5k 초과되면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어느정도 기본 전기지식이 좀 있어야 이해가 쉽습니다...
배전공사는 한번에 하셔야 돈이 적게 들며 증설에 증설에 메인라인 바꿀때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시원하게 24 sq 정도로 공사 해놓으시면 70k 정도까지 편하게 쓸수 있는데 전기 업자들이 ...(단상은 틀림)
이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면 큰걸로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또 공사를 해야..자기들이 돈버니깐........ ..... 총 기계수가 나와야..증설도... 거기에 맞겠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