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에 "유감 표하라"…법원 강제조정으로 매듭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이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라는 법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강제조정이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법원은 앞서 1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14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 측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다"며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무산된 바 있다.
서민위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 의원 월급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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