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이 생겨서 여쭙습니다.
한국인이 터키 소재 크립토 프로젝트에서 CM으로 일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비대면 근무여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하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1. 이 한국인은 급여를 USD코인으로 받습니다. 팬텀 개인지갑에 받았고요.
3년간 받은 급여를 지갑에 그대로 뒀습니다. 대략 5십만 달러어치고요.
이제 이 한국인은 5십만 달러어치 USD코인을 바이낸스나 OKX에서 리플로 판 다음,
리플을 업비트로 보내 매도하여 원화를 받고 이를 출금했습니다.
이 경우 외환 거래법 위반 혹은 여러 법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
2. 이번에는 이 한국인이 터키 소재 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급여로 받습니다.
가상자산 명은 터키코인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있는 코인이고요.
1번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인은 3년간 팬텀 지갑에 터키 코인을 그대로 뒀습니다.
대략 5십만 달러어치고요.
터키코인이 업비트에 갓 상장하자,
이 한국인은 5십만 달러어치 터키코인을 업비트로 보냈습니다.
업비트에서 터키코인의 가격이 10배 폭증했고
이 한국인은 터키코인을 50억 원(약 5백만 달러어치)에 매도했고
이를 케이뱅크 계좌로 출금했습니다.
2번 케이스에서 외환 거래법 위반 혹은 여러 법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
잘 모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