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입게 되자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의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2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횡령 및 공전자기록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 울주군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지출 담당으로 근무했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41차례에 걸쳐 총 2억1192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 전산망에 접속해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지출 결의서나 품의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도 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A 씨는 큰 손실을 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손실을 만회하고자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크고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금 손실 회복 등에 사용해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