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수용에 있어 일관되게 비판적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 연방은행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계속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위안을 준다.

2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 연방준비은행의 ‘FedNow’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날 연준의 크리스토퍼 J. 월러 총재는 공개발언 자리에서 암호화폐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특성과 스마트 계약 기능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그는 금융 부문에서 스마트 계약 기능의 잠재력을 강조했는데, 윌러 총재는 ‘암호화폐 그리고 글로벌 금융의 미래’라는 행사의 “혁신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기업들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을 사용해 외환 거래를 실행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미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SEC 겐슬러 위원장의 암호화폐 기업 감독 권한 남발에 대한 질타를 가하는 등, SEC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업계 그리고 의원들로 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이날 토론에서 월러 총재는 토큰화 및 스마트 계약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그는 더 많은 통화, 적격 증권 및 신제품을 통한 스마트 계약 공간에서의 ‘성장’이 더 기대된다고 밝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여줬다.
또한 이날 외신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검찰이 공문서 위조 혐의로 테라의 공동창업자 권도형과 한창준 CFO를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3일 권씨와 한씨는 위조 여권 및 위조 서류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해 도주하려다 결국 붙잡혀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이에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씨와 한씨를 문서위조죄로 기소했는데, 외날 전해진 현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두 피고인의 구금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들의 몬테네그로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기간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구금 기간이 연장되면 인도 절차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도 절차는 현지 여권 위조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법원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시작될 것으로 진단된다.
한편, 앞서 지난달 29일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여권 위조 사건이 완료된 후 별도의 법원 절차에서 인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범죄인 인도는 범죄의 심각성, 범행 위치, 요청 순서, 국적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