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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입출금 제한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월 17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하였습니다.
당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위 불법 거래소 관련 가상자산 입출금을 아래와 같이 제한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일시: 2022년 8월 28일(일) 00:00 (KST)부터
⁃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16개):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 제한 내용: 대상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금액 상관없이 입출금 제한)
유의사항
⁃ 회원께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입출금 등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거래소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위 16개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코인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코인원 팀 드림
이렇다는 것은 국내 거래소는 같이 행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위에서 언급한 거래소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