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잘못알고 계시는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즉 사업자 코드만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답: 아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상 채굴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채굴업자가 거래소를 통해서 매각하는 수입금액은 면세재화의 공급입니다.
금융기관의 증권매매, 이자소득과 같이 면세용역으로 최근 판례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채굴을 위해서 지출한 전기요금과
각종 전산기자재의 매입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면세재화용역관련 매입으로 불공제 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해도 기타소득만 내면 된다.
정답: 아니다
이유: 소득세법에 읽어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과세/면세)를 등록하면 사업소득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라 보험설계사, 정수기판매원, 방문판매업자 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소득이 과세 됩니다. 이경우 기존의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으면 다 합산되어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26.4%구간인데 잘못하면 38.5%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1인 사업장이면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정답: 아니다.
이유: 채굴 사업장으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연금하고 틀려서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등급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에 따라 정산합니다(건강보험 최고등급은 연봉 24억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징수 시 적용되는
월보수 산정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월보수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1조 3항에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3천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보수 총액산정시 3천 4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가산되게 되어서 최대 7%의 금액을 더 내게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단 사업자가 아닐 경우 주식양도차익과 달리 기타소득이 이기 때문 여기에 양도차익에 30%를 곱한 금액에서 3천 4백만원을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양도차익이 1억원이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내지 않습니다.
4) 사업자 등록만 해야지 경비를 인정받는다,
정답: 아니다.
이유:
기타소득세법 제 22조 1항의 27(아직 시행은 되지 아니함)과 법 제 37조의 제 5항(기타소득 필요경비 규정)에 따르면
시행령 제 88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의 가상자산주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
2. 제1호 외의 경우: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88조에는 아쉽게도 채굴 가상화폐에 대한 취득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4항을 보면 국세청장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은 없습니다. 나중에 시행전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게 없으면 행정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