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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글을 쓰는 목적은 저같은 분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쓰는 글입니다. 

아직도 마음속에선 분노가 끓지만....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채굴기 수요가 폭등하고.. 위탁장도 많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용산에서 3060TI 6WAY 한대를 구입하고나서 집에서 레이븐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집에서 할짓이 못되서.... 땡글 채굴장임대를 보고 나름 몇군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레이븐 채굴시 측정한 전력값은 1040W였으나 이곳 위탁장에서 측정하니.. 1250W 초보인 저는 세팅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 업장을 관리하는 분도 레이븐은 원래 전력 많이 먹어요 하고 말하니 그려려니 했습니다. 

근대 1200W가 넘어가면 W당 전력비가 올라가더군요.. 전  다른 업장도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3060TI 한대 굴리는데 1250W - W당 180꼴로 월 22만5천원 부과세 별도 총 매달 247,500원!!!

그리고 1년 계약....- 해지시  위약금이 있습니다.  전 정말 호구였습니다.  제가 잘 안 알아보고 했으니깐요..

계약서 작성시 다른곳은 서면으로 채굴보관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곳은 모두싸인이라는 어플로  계약서를 채결하더군요.모바일로 계약서를 대충 읽게 되더군요.

전 채굴기 한대 맡기는데 그냥 보관서정도라 생각하고 싸인했습니다. 

 

근대 몇일후 보니 계약서가 상당히 불공정 계약이었던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플로 계약서를 작성하니 특약이나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못했고 특약의 경우 설명을 따로 안해 줬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후라 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86df92b92a9d550a23bb860c820278a1.png

 

c71c4c4c91ff5704a521e1cd9e59caa7.png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주일이 지난시점에 이곳 저곳 찾아보니 제가 참 호구처럼 계약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W당 130원도 많지만....    

암튼 어차피 한대라 그냥 하자라는 마음으로 2021년 8월 25일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던 올해 1월 가격을 2만원 정도 깎아준다고 하더군요.. 그런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 그래서 " 계약서 갱신 안할게요. 그냥 기존대로 진행해주세요" 라고 전달했습니다. 알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2022년 5월 30일에 그동안 계약을 유지 해 왔는데. 너무 비싼거 같다. 레이븐 말고 이더로 채굴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전력량이 떨어지만 월 위탁료도 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탁장에서 하는 말은 1년계약으로 채결 되어서 이더로 바꾸더라도 

월 위탁료는 동일합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럼 처음에 이더로 계약한 사람은 레이븐으로 바꿔도 위탁료가 동일한가요라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대화를 해보니 참 호구로 보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남은기간 3달가량 남았으니까 위 계약서에서처럼 위탁료의 50%내고 해지 할게요.라고 말하니 ..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5분 지났을까 위탁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제가 계약서를 방금 읽어 봤는데 특약사항에 3개월전에 해지 고지를 안해서 1년 더 하셔야 된다고 자긴 계약서대로 전달한거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으면서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었습니다. 

2021년8월25일 계약일 3달전이라면 2022년 5월 24일전에 해지고지를 했어야 한다는게 말의 요지 였습니다. 

6일지났다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다음날 1월에 계약연장안한다고 한 이야기는  담당 변호사랑 이야기 해봤는데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왜 어떤식으로 불가능한지에 대한건 없고 자긴 계약서대로 한다고 하더군요.. 

 

아 어차피 대화로 안되는구나 생각이 들어 계약서를 들고 민사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이 계약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위탁관리계약서는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민법 6891항의 위임계약의 경우 기간의 정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 위약금 지불 후 채굴기를 가져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2. 위탁 관리 계약서 특약의 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특약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법 635조에 따라 2022825일 이후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 돼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보 할 수 있고 

민법 6352항 제2호에 따르면 5일 이후인 2022830일 이후 해지효력이 발생하며 협의 없이 채굴기를 가져 올수 있다 라고합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글을 보시고  채굴기를 위탁장에 맡기시는 분들은 꼭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개호구 되지 마세요....  

 

위탁장 이용하면서 느낀 사항은.... 1년장기계약 ... 특약 있는데는 믿고 거른다..  -이런곳은  기분이 상당히 드럽습니다. ...

열관리 안되는 곳도 믿고 거른다.  - 채굴기가 맛이 가더군요..... 

 

가뜩이나 코인시장이 침체되 있는데 이런 사채보다 무서운 계약서....   더욱 힘들게 하네요..

아직도 비웃음속에  특약사항 이야기 하던 상황이 떠오르네요.. 얼마나 즐거워 보이던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성굴 하시고....  위탁장 선택 잘하세요..    전 최근에 다른채굴기  산밑에있는곳에 맡겼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장소도 서비스도요...    

 

위로 좀 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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