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국정과제 발표 열흘 만에 과세를 둘러싸고 국회가 다른 의견을 내면서 새정부와 거대 야당의 코인 정책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다음 해부터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소득세 제출 의무, 정보제공의무(트래블 룰) 시행 등으로 과세 토대가 충분히 마련됐다”며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에도
2023년부터 과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입장은 윤 대통령이 암호화폐 과세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완료되고 나서야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관련 입법이 언제 이뤄질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시사한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코인 공제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입법조사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잡은 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자본 확충 위한 투자금 유입 등을 이유로 한다. 이런 기능이 없는 코인에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하기보다는
250만원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며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부가 국정 청사진을 발표한 지 열흘도 안 돼 국회가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업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시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주는 게 중요하다.
정책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매몰되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68929&code=6114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