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5일부터 시행.
제5조(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표 1. 개인정보 처리 국외 수탁업체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 수탁업체 : VerifyVASP Pte. Ltd.
- 위탁목적 :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 연계 데이터 전송
- 위탁항목 : 송/수신자의 이름, 디지털 자산주소
- 위탁 국가, 연락처 : 싱가포르, corporate@verifyvasp.com
- 위탁 일시, 방법 :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 네트워크를 통해 이전
- 보유∙이용기간 : 5년
6)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1항 표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 구분 :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개인 지갑주소 등록
- 수집항목 : 본인 디지털 자산 주소
7)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1항 표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 구분 : 고충 처리 - 디지털 자산 입금 신청
- 수집항목 : TXID, 출금증빙자료, 출금거래소 명, 출금거래소 프로필 정보
--
- 구분 : 고충 처리 - 디지털 자산 반환 신청
- 수집항목 : TXID, 출금증빙자료, 디지털 자산명 및 수량, 반환 받을 디지털 자산주소 및 점유 증빙 자료
잘 생각해보면 좋은 정책 일수도 있을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는 느낌은 뭘까요? ㅜ
왠지 뉘앙스가 코인 돈놀이판 너희들이 그렇게 아우성이니까 인정해줄께, 대신 국내 거래소만 거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