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훈 대표변호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한국 규제 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트래블룰 의무를 지울 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트래블룰을 부과할 때 FATF 규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만 부과해야 하고 해외 우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해외 트래블룰 규제 사례를 비교했다.
권오훈 대표변호사는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 지갑 사이의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고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강화된 신원 확인(EDD)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또 “영국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송금인이라면 정보를 보낼 의무가 없고 수령인에 관한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인지갑 제한안한다,
은행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니 일단 제한하는게 좋겠지?
거래소는 은행 눈치보느라 바쁘고...
그래서 우리는 대체 어쩌자고?
포럼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할거 아닌가?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