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 시행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소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소소위는 법안소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경우 열린다. 여야 간사가 만나 최종 담판을 짓는 일종의 비공식 협의체다. 여당에서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에서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당초 정부는 당·정·청 협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도박자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국내 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가 아닌 경우엔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세율 0.23%)만 내면 된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5000만원까지 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고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과세 유예에 미온적이었던 민주당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세 유예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을 바꿨다.
다만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거나 비과세 한도(최대 5000만원)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등은 여야 합의안에서 빠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세 시점만 일단 1년 미루기로 합의했다”며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볼지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연말 가상화폐 대폭락은 없을 예정입니다...
오늘 치킨 드실분 많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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