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지금 다툼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는 분리과세여서 오르지 않는다 누구는 오른다.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법령상으로 오르는 것이 맞으며 보수월액액 100퍼센트를 기산합니다.
단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시행령상으로 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양도차익에 3400만원이 초과해야 대상이 해당하므로 그 이하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오르는 시기는 2023년 8월이후 종합소득신고가 확정되면 신고 재정산을 해서 2022년 추가 보험료가 고자됩니다.
한방에 또 내셔야 하고 그 다음 등급이 조정되어서 오른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보수월액에 가산되는 보험료는 100%가 가산됩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0. 30.>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30.>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
이 시행규칙도 사실 입법사고입니다.소득세법 제 21조 2항이 아니고 3항이여야 하는데 입법 보건복지부가 잘못만들었습니다. 2항은 다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