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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지금 다툼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는 분리과세여서 오르지 않는다 누구는 오른다.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법령상으로 오르는 것이 맞으며 보수월액액 100퍼센트를 기산합니다.

단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시행령상으로 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양도차익에 3400만원이 초과해야 대상이 해당하므로 그 이하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오르는 시기는 2023년 8월이후 종합소득신고가 확정되면 신고 재정산을 해서 2022년 추가 보험료가 고자됩니다. 

한방에 또 내셔야 하고 그 다음 등급이 조정되어서 오른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보수월액에 가산되는 보험료는 100%가 가산됩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0. 30.>

1.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4.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6.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②  제41조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30.>

1.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

 

이 시행규칙도 사실 입법사고입니다.소득세법 제 21조 2항이 아니고 3항이여야 하는데 입법 보건복지부가 잘못만들었습니다. 2항은 다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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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 ?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 @Ergo
    에르고 채굴량 좋은가유..?
    가끔 궁금 하드라구영...
  • ?
    하 진짜 종합과세에 건보료까지하면 세금으로 40퍼센트이상 연봉이랑 채굴수익 다 뜯겨나가겟어요 오히려 안하는게 속편한가싶기도 하고.. 죽겟습니다
  • ?
    이건 단순 분리과세를 말하는게아니라 코인을 예치함으로써 이자에대한 수익에대한 세금징수에따라 건강보험료가 증가함을 나타내는 시행령이라고 생각됩니다
  • ?
    @드림채굴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7.>

    ③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7.>

    ④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7.>
    시행령 이것 읽어보세요
  • ?
    디파이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만든거같습니다. 일을 이렇게 꼼꼼하게하면 항상좋을텐데요 돈걷어갈때만 꼼꼼히하네요
  • ?
    @드림채굴
    드림 채굴님 코인 다 뜯어 갑니다. 시행령 찾아보세요... 유동호인가 그 분은 세무사지 노무사가 아니여서 이건 잘 모릅니다. 노무사가 제일 잘 압니다. 저도 찾아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이건 시행규칙입니다.
    사실 저도 드림님이 말해서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는 건강보험까지 찾아봐야 하네요 젠장
  • ?
    @드림채굴
    드림채굴님 소득세법을 모두 열거하므로 우동호 세무사의 말은 틀립니다... 즉 소득세법 제 21조적용 모든 기타소득입니다. 땡글애도 법규정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
    이대로 가다가는 채굴기 원금 회수 못해도 각종 세금에 건강보험까지 절반 가까이 뜯기겠군요
    번거에서만 뜯기면 다행이지... 손해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금내라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청원 다시 올라오면 서명이라도 좀 합시다
    나는 아니겠지 라고 가만히 있다가는 투자한거 다 날립니다
    해쉬 조금 더 나오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신 좀 차리자고요
  • @bcse24
    지들이 코인관련 해준게 뭐라고 뜯어 쳐먹을 생각만 할까요? ㅎㅎㅎ
    박상기 법무장관- 가지고 있다면 당장 팔아라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것이다 - 당시 천만원대로 기억 그리고 지들은 엠바고 특수를 누렸다는
    내용들이 언론에 도배됨

    유시민- 비트코인은 화려한 사기다 , 어떤 화폐시스템도 공권력에 도전할수 없다. 그러면서 문과주제에 기술적인 이해도 없이
    공학교수진에게 비트코인 시스템을 사회화 시켜서 교육시전

    은성수 금융위원장 -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위험한 장난들을 말려야한다.

    홍남기 - 이양반은 왔다리 갔다리 지 머릿속에 생각을 알수는 없으나 첨엔 옳은 소리 비스므리 하게 가다가 나중에는
    정부방침대로 모두 순순히 따라주는 그냥 대변인 정도? 로 느껴짐

    세금을 부과하려면 적어도 국가가 보증은 해줘야 정당성 형평성 합당성 모든 상식의 제도가 합리화 되는거 아닐까요?

    그냥 현정부 하는 꼬라지는 쓰레기 그 자체로 느껴집니다
  • ?
    @스피드짱
    네 맞습니다
    모르면 코인 유튜버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물어보고 시행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선진국들 법 만들면 보고 벤치마킹을 하던가.
    하지만 그냥 지들 꼴리는대로 하고 있어니..
    그리고 코인러들이 이렇게 단결이 안되니. .청원 동의도 10만을 못넘긴다니 다른 청원 빨리 좀 글 잘 쓰시는 분이 다시 올리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0만 넘겨으면 좋겠습니다
  • ?
    @bcse24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사다리 차는 거죠 저도 어느정도 아는데 고시 붙은 엘리트들이 모를까요 다 자기 이권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국민은 어떻게.되어도 되고 자기네들은 세금걷어서 그냥 표준 층에 일부주고 대부분은 다 자기네가 먹고... 어자피 국민이 우민하고 좌파사상에 빠질 수록 자기네들은 정치하게 편해집니다. 왜 유시민 김제동 김어준 정청래 같은 인간들의 궤변이 통하는지 고찰해 봐야ㅜ합니다.
  • @cpa건담맨
    세상에서 제일 쉬운게 선동이라고 하고 그중에서도 피해자 코스프레가 가장 잘 먹힌다죠

    넌 피해자야... 그래서 넌 내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내게 힘을 줘... 그럼 내가 다 뺃어줄께~
  • ?
    @스피드짱
    지난번에 정지 당했지만 왜 국민들은 그런 인간들에게 표주고 또 배신당하고 또 표줍니다. 대부분 국민은 어리석으니까요.. 대통령제의 문제점입니다. 의원내각제해서 마음에 안들면 끌어내려야 합니다.
  • @cpa건담맨
    미국 처럼 중간선거라도 있음 좋겠네요 ㅎㅎ 임기내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현정권은 칭정부 성향의 리얼미터를 통해 말도 안되는 지지율 발표로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죠~
    게다가 객관적인 통계 발표로 국민들의 눈이 되어주는 통계청장 마져도 정부 마음에 들지 않자 짤라 버렸습니다~

    전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 싫어지는것을 떠나 갈수록 역겹네요'

    저들은 내로남불을 넘어 뻔뻔함이 신의 경지에 오른 인간들로 보입니다 ㅎㅎ

    다만!! 어느 누가 정권을 잡아도 저 뻔뻔한 인간들 보단 잘할거 같네요
  • ?
    @스피드짱
    내각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좌파 집권 못합니다. 왜 바이미르 공화국이 무너졌는지 잘보면 답이 나옵니다 . 나치 독일의 통치제도는 대통령제입니다. 총통이 누굴 말하나요 대통령을 말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에게 하일 히틀러 이런 것 할지도 모릅니다.
  • 회피 방안 마련도 필요헐듯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
    세금 + 건보료,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 매출액의 40%
    이정도면 5월 정산때 크게 하시는 분들은 골로가겠는데요? 돈 쌓아놓는 사람이 어딧어요?
  • ?
    @aliveforever
    기계 감가에 전기세 임대료 통신비 고장부품비 인건비 보안비 내면 사실상 남는게 있을런지? 위험 감수하고 하는 일인데? 와 정부만 무위험 고수익이네.
  • ?
    @aliveforever
    근로자 4월 나머지 소득있으면 8월인가에 정산합니디. 국민연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ㅋㅋ 국민연금은 한도가 있어서
  • 과거에는 본인 개인돈 마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현재에는 세금 걷어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공식적이고 절대적이니 관계된 사람들 아니면 대부분 관심도 부족하구요.

    작년과 올해는 부동산으로 세금 업업업 하더니 내년에는 가상자산으로 세금 업업업 해서
    본인들 치적도 올리고 봉급도 올릴 생각인가봅니다.
  • ?
    와 이건 또 뭐에요. 코인 소득이 건강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 정부는 그냥 모기 새끼네요. 와 진짜. 이민가야되나;;
  • 헉... 민감하고 어려운 문장들 ㅠㅠ

    그냥 계속 단순하게 나마 떠오르는 생각입니다만

    자산으로서 아니면 합법적인 투자의 범주내로 인정도 못받고 인프라도 구축이 안된상황인데

    아무리 정부라 할지라도 징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막말로 코인 투자자 대다수가 납부를 거부한다고 해도 딱히 처벌할 법적 근거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존 자산들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으니 해석에 대해서도 상당시간 정의를 내려야 할거 같기도 해서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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