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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게시판이 시끄러워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상자산취득원가는 계산방법규정

 

  일단 취득한 자산이 2022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 분으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전 취득분 

 

     취득가액=max(실제취득가액, 특금법상의 등록거래소 4개(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2022년 1일 1일 0시 현재 거래가액의 평균)

     실제취득가액 소명은 납세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이 많은 경우 이것 역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서 거래단가를 계산내역 및 

     취득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5월에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리플, 도지, 이클, 비트코인 케시는 현재 추세면 실제취득내역이 유리합

     니다.  개인이 계산해서 국세청에 소명자료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이것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 없습니다. 그냥 소득세법 제 21조에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말만 있고 제 37조에서는

     제 5항의 규정 이외에는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만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없으니 소득세법 제 39조가 먼저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세법 제 39조와 시행령 제 89조를 물어보십니다. 

    소득세법 제 39조와 시행령 제 89조는 적용됩니다. 제 39조의 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적용되고 시행령 제 89조에 정한 1항의 1호(타인매입)와 2호(자      가제조)은 적용됩니다. 3호의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 항이 적용이 안됩니다. 

     이게 애매한 이유가 일단 우리가 채굴한 이더가 재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의 문제점 대통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아래에 법령을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 갑니다. 사실 채굴인에게 코인은 재고자산이 됩니다. 문제는 재고로 인정해달라고 하게

     되면 사업소득과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는 있습니다. 

 

2. 판매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즉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 88조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추가질의: 선입선출법 이면 매각시 마다 단가를 계산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힘들기 때문에 기초가상자산금액+당기매입금액+당기제조비용-기말가상자산금액=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기초가상자산금액은 알고 있고 당기매입금액 및 당기제조비용만 알고 있으면 기말 가상자산

 

     만 평가하면 판매한 이더의 취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일 원가 대응을 안하고 기말 가상자산의 취득단가만 계산해서 기말 가상자산 수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기말가상자산금액=기말가상자산 취득단가x기말수량 

 

     물음: 아 그러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왜 거래소는 안된다고 하나요 

 

     답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시스템은 이동평균법으로 단가를 계산합니다.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기말재고 자산의 입출고 

 

     내역을 역으로 찾아서 단가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db프로그렘상으로 매우 귀찮게 됩니다. 즉 이동평균법은 단순한 평균으로 db를 

 

     관리하면 되지만 선입선출법은 일일 단가를 다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의 경우 이동평균으로 출고 단가를 계산

 

     합니다. 즉 db컬럼에 선입선출법 단가를 따로 계산하게 관리해줘야 하는데 거래가 한번 발생할때마다 프로그렘밍으로 관리하는 것 힘듭니         

     다. 

 

    물음: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군요 만약 거래소 취득하지 않는 자산이 입고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요 ?

 

    현재 국세청의 입장은 그런 자산은 해당 거래소에서 취득단가를 0으로 해서 관리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음년도 5월 31일에

 

   신고할때 납세자가 단가 0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납세자는 각 거래소에서 매입내역을 첨부해서 이동시

 

   출고단가를 계산하여 소명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취득원가에 대한 소명 의무 근거자료는 누가 계산하나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4대거래소 역시 시스템이 없는 것은 현재로서 확실합니다. 만약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이 복잡한 자료를 다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세무사를 써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5월달에 종소신고 기간에

 

   세무사들 무척 바쁩니다. 아시다시피 3월 법인세신고, 4월 1기부가가차세 예정신고 하고 나서, 세무신고해야하는데 거래소가

 

   갖추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이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무사는 원가회계가 매우 약합니다. 시험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회계사들 처럼 회계감사를 많이 하지 않으면 수불시스템과 원가계산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좁습니다. 

 

   회계사한테 맡기다고 하지만 그 기간에 회계사들 매우 바쁘기 때문에 납세자만 골탕을 먹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재산세재에 가

 

  까운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검증할 경우 소명자료를 공무원이 이해를 못하면 헬게이트가 나옵니다. 

 

  회계사들도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소명내역서를 작성하는데 일단 채굴의 기본자료 서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들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의뢰하시면 된다고 하시겠지만 저도 안합니다. 이렇게 복잡하면 제가 케어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비정도만

 

팔고 22% 과세당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를 잘하자 뿐이 없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하는 짓입니다. 이런 정부를 위해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선입선출법)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8. 2. 29., 2015. 2. 3.>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2008. 2. 29.>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2. 19., 2013. 6. 28.>

⑤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제127조제156조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 12. 31., 2014. 2. 21.>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0. 2. 18.>

1. “원가법”이라 함은 제91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2. 31., 2010. 2. 18.>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총평균법”이란 재고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매출가격환원법”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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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
    대통령령으로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잡지 못하면 대란이 일어나겠네요.
    연말까지 기다리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무언가 만들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정치인들 하는꼴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 ?
    좋은 자료 잘 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나물에 그밥입니다. 누가하나 똑 같습니다 ㅎ
  • ?
    가상화폐는 사기라고 외치고 방송나와서 떠들던 유시민 과 그떨거지 김어준같은 넘들. 정부가 사기라 하니 무지성으로 사기라 외치던 놈들이 이제와서 세금 뜯어간다니 웃깁니다. 채굴을 직접하고있으면서도 정부가 잘하고잇는짓이라 찬양하던 퐁퐁이형같은 분들도 땡글에 많이 계셧죠
  • ?
    1 - (1)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만약 21년 9월에 BTC 1개를 5천만에 구매하고
    이후 21년 11월에 BTC 1개를 7천만원에 구매했다면
    2개 평균 6천만원에 구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상관 없이 22년 1월 1일에 BTC 시세가 1억이 됐다고 하면
    거래소에 그대로 있는 제 BTC 2개는 이전에 뭘 했든 상관 없이
    22년 1월 1일에 BTC 2개를 총 2억원에 취득했다고 자동으로 산정 되는거 아닌가요?

    실제 취득가액을 개인이 소명해야 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
    @십만코인양병설
    소득세법 제 37조 5항을 보세요 취득가액과 시가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0시의 시가가 크니 0시의 시가로 합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1월 1일 시가보다.높다면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로 계산하고 취득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취득가액이 시세보다 높을때 증빙을 소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5월에 사신 분들은 당연히 물타기를 안했다면 당연히 취득가액이 12월 가서도 장이 안좋으면 시가 보다높기 때문에 취득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 글을 다시 쓰면 4월 8천에 btc 2개사고 5월에 btc 3개를 7천 5백에사고 그중 1개를 팔고 재고를 4개 가지고 있고 2022년 비트 시세가 7천이면 재고단가는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고 7천 5백 3개 8천 1개로 계산해서 305백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산자료를 만들어서 개인이 가져가야 합니다 님이라면 소명자료 만들 수 있나요?
  • ?
    @cpa건담맨
    시비 건게 아니고 궁금하여 질문 드린겁니다.
    취득가액이 시세보다 높을 때를 말씀하시는거는, 만약 제가 22년 1월 1일 0시 시세가 1억이라는 가정하에 21년 언젠가 1.2억에 매수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죠?
  • ?
    @십만코인양병설
    다시 질문 드리자면,

    1. 지금 BTC 를 7500만원에 1개 구매하고 22년 새해가 됐을 때 시세가 1억이라면 소명 자료를 만들 필요도 없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BTC 1개는 자동으로 1억에 1개 구매한 것이 된다.

    2. 지금 BTC 를 7500만원에 1개 구매하고 22년 새해가 됐을 때 시세가 5천만원 이라면 나의 BTC 1개는 5천만원에 구매한 것이 되므로. 21년 10월에 7500만원에 구매했다는 것을 증빙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한다.
    하지만 중간에 매수/매도 회수가 많아서 복잡해지면 소명 자료를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 ?
    @십만코인양병설
    네 맞습니다. 그냥 안내고 마는 것이.편합니다.
  • ?
    @cpa건담맨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그냥 연말까지 쭈욱 오르길 바래야겠네요 ㅎㅎ
  • ?
    @십만코인양병설
  • ?
    좋은글이네요 감사합니다
  • ?
    궁금한점 있어서 여쭤봅니다. 채굴해서 거래소 입금도 상속또는 증여로 볼까요?~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가 22년1월1일부로 적용된다는데 그전에 거래소에 입금해두면
    적용 안받고 취득가액도 22년1월1일 시가 적용된다는건지요?~
  • ?
    @TKIPO
    아닙니다.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부터 무상수증을 해야 하는데 채굴의 경우 실제 채굴풀의 채굴 데이타 등이 존재하고 있어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코인의 이동이 채굴풀정산-->개인지갑--->거래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타인지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세금은 유예됐다고는하나 상속증여는 세금내야한다는데 채굴해서 개인지갑에 보관중인걸
    거래소로송금하면 그것도 증여나 상속으로 취급 받지 않을까요?
  • ?
    @TKIPO
    타인으로부터 무상양도임을 국세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채굴풀계정정산---> 개인지갑--->거래소 지갑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중간에 타인 지갑 송금내역이 없습니다. 채굴풀에서 온 것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타인에게 무상증여를 받은 것을 직계존속 증여로 추정한 것인데 향후 조세 쟁송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을 8억원으로 본 처분에 대한 근거 등을 더 봐야 이것이 왜 이런지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처분한 이유는 부모로부터 자금유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
    @cpa건담맨
    오늘 아침에 세무사무소쪽에 문의해보니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3자 증여로 간주된다고하네요. 저는 직계존속쪽에 아무도 안계셔서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답하더라구요. 차라리 22년1월1일부로 취득가액이 고정되니 우선 지갑이나 해외거래소 코인은 국내거래소로 옮겨놓으라고하는데 그건 일리 있을까요?~ 증여상속도 애매하고 외부지갑도 애매하고 머리가 아프네요 ㅠㆍㅠ
  • ?
    @TKIPO
    세무사님이 뭔 말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채굴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 지갑에 있으면 묻지않는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 제 3자 증여를 말하면서 간주취득으로 회피한다. 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증여의 경우 증여인이 확정적이야 하는데 증여인이 채굴풀이라는 이야기인데 뒤집어 말하면 한해 채굴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오히려 세율은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유리해 집니다. 그전에 있던 행위는 다 무시하는 것인데
    세무사님이 증여세를 잘 모르십니다. 증여세는 제척 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년전과 다 물릴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으로 채굴풀 정산수량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하는데 2022년 1월 1일로 회피한다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타소득의 내용과 증여세의 내역을 매우 햇갈려 하시는데요 현재도 그런 식으로 하면 현재시점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당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1일과 전혀 무관합니다. 상증세법도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채굴에 대해서 김대지 국세청장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제 3자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채굴을 인정해 줘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스탠스가 됩니다.
  • ?
    @cpa건담맨
    네 채굴이나 해외 외부지갑에 대한개념이 없으시더라구요.
    문제는 지금 상황에 가장현명한 대처가 무엇이냐는건데... 혹시 쪽지로 연락처 드리면 통화가 좀 가능하실런지요.? 건담님께도 제가 분명 도움드릴일이 있을겁니다. 유예라고해서 맘푹놓고인다가 상속증여 과세 내용보고 완전 한방 먹은것 같네요. 부탁드립니다. ㅡㅡ;;
  • ?
    @TKIPO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명 과정이 단순해지니까요 그러나 문제점은 세무사님도 개업경력이 몇년인지 모르지만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세청도 왜 채굴풀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서 부인해야 합니다. 결국 국세청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세무공무원 역시 징계감입니다. 쟁송하면 패소확률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용인정과 달리 이동내역이 명확하게 다 나오고 채굴풀에서도 정산 데이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증여로 보기 힘듭니다. 물론 계정의 본인 귀속여부로 시비를 걸겠지만 통상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채굴풀들의 경우 구글 본인인증키 등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 풀은 핸드폰 번호를 집어넣어서 인증 및 신분증을 넣어서 인증하기 때문에 본인계정 여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증여세 과세건은 채굴과 달리 개인간 매매로 인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증여재산평가 기준을 아마 최근으로 본 이유는 정확하게 과세문건을 보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즉 그 세무사님 내용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즉 2022년 취득가액이 고정된다는 말은 기타소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소득세의 내용이고, 상속증여세는 또 다르니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산의 무상양도행위는 2021년에 발생한 것이고 그러면 증여세법에 따라 2021년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역시 논란이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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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건담맨
    정말 지금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채굴도 해외거래소도 외부지갑도요. 쪽지 보내놓겠습니다. 낮시간때는 바쁘시테니 혹시라도 저녁시간 괜찮으실때 통화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상황 알려드릴께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부담스러우시면 카톡아이디도 같이 보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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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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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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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퍼
2021.10.27
49666 자유 정신차려!!! &quot;월급만 모아선 내집 마련 못해&quot;..일보다 코인에 빠진 2030세대 ■&quot;직장 생활 의미없다&quot; 문제는 '투자 열풍'이 노동 경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본격적... 9 1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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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49665 질문 hdmi 더미 연결 이후, 인터넷 연결 실패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원격으로 확인하려고 이번에 hdmi 더미 플러그 사서 연결했는데, 이후 재부팅만 하면 인터넷 연결이 자동으로 끊기네요. hdmi 더미를 빼고 인터넷 연결 확인후, ... 0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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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4 질문 채린이 파워 메인보드선택등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가졍용으로 1060 1660s 2070s 짬뽕으로 4웨이 6웨이 돌리고있는 채린이입니다. 아는사무실에 위탁개념으로 놓을수있을것같아서요 3070ti ... 3 0 100
해해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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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7 잡담 요새 설거지론이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저도 잘 모르지만 요새 너무 이슈가 되는거같아서 한번 생각들 여쭤보려고 글 올려봅니다   20대 남자 : 미래를 위해 스펙쌓기 20대 ... 20 file 3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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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6 자유 세금 이거 실화임??? 국세청이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개인 전자지갑이나 해외 가상자... 22 2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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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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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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