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튜버님 홍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기재부와 국회가 싸우는 중이고 국회가 유예해버리면 행정부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만약 시행한다면 헬게이트 열립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위한 후속..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여기에 보시면 기재부의 입장있습니다.
1) 거래소간의 취득가액공유는 이루어지 않고 있으면, 회원들의 동의를 요해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겠다.
---> 역시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시스템에서 전송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간의 상호 db에서 이걸
받아드리고 인식할 수 있도록 db가 관리되어야 하고 이 경우 거래소간에 선입선출법을 통한 단가이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db를 구축해야 합니다. 즉 이게 4개 거래소가 서로 연동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즉 정부는 쉽게 말하지만 db프로그렘하시는
분들 잘 아십니다. 이게 자기 db뿐이 아니라 타사의 db와 같이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량만 받아야 하는 경우
와는 많이 틀립니다. 전송 데이타의 용량이 더 커집니다.
2) 과세 자료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없다.
1번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 거래소로 부터 데이타를 받아서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국세청
전산과 연동을 위한 상호 db간의 매칭작업 거래소간의 연동작업이 필요합니다. 말처럼 표준 db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사업자 카드 스크레핑이 정착되는데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 역시 거래가 엄청많은 거래소의 db를
모아서 국세청에 정리하는데 과연 국세청 서버가 견딜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언제 할련지 기약이 없습
니다.
3) 납세의무자가 소명하라
거래거액 0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소명하고 취득가액을 꾸역꾸역 납세자가 증빙으로 입증하면 되는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
니다. 그걸 납세자 역시 원가계산을 해서 소 수불에 반영해서 수불부 만들어 정확한 출고단가를 계산해줘야 합니다.
국세청은 거래소에서 거래데이타 만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걸 수불부를 만들어 계산해야 제대로된 원가계산이 됩니다.
4) 채굴된 코인
해외코인과 비슷하지만 역시 원가계산을 월별로 해주고 이걸 생산된 이더에 계산해주고 다시 그걸 나간 녀석과 재고로 된 녀셕에게
배분해줘야 합니다. 그것 거래소에서 안해줍니다. 누구해야 하냐고요 납세자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5) 정리
시행령에서 평가방법을 선입선출에서 총평균이나 이동평균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거래소 뻗어 버립니다. 이걸 아는 국회의원 기재부
담당자 없습니다. 즉 이동평균 단가로 받아주게 되면 수불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무척 힘들어집니다. 대부분 원가시스템이
평균법을 사용하는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동평균법을 쓰는 겁니다.
시행되면 증빙 받은 발생비용으로 전액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기말에 남아 있는 채굴이더와 원가계산해서 비용화 해줘야 합니다.
일반인은 너무 힘듭니다.
거래소간의 전산이 통합안되면 이 역시 과세할때 각 거래소에서 이동한 것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하고 납세의무자가 수불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납세자의무만 눈댕이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저희가 다 수불을 합니까 결국 거래소 하나만 써야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끝으로 아무리 많은 정보글이 있어도 결국 객관적인 증빙이 뭐라는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매가액-취득가액-거래비용=기타소득금액-소득공제 250만원(연간)=과세표준
과세표준 x22%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문제는 우리 채굴형제들에게 필요한 취득가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많은 전문가 중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원가계산해서 재고와 매매된 가상화폐로 원가배분해줘야 할지 알려줄 전문가 있나요?
다 과세만 한다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 지 않습니다. 뭐가 객관적인 증빙인지 어떻게 준비해야지
왜인지 아세요 그들 중에 제대로 채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트레이더 측면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의 당면과제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만들지가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어떻게 수불부 만들어 원가계산할지 입니다.
결론 그냥 귀찮으면 22%내자입니다. 오히려 분리과세이므로 더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에 놓아두었는지
하나 알려드리면 나중에 분리과세 한도 만들어서 종소로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로 가면 분류과세 이니까요... !!
이런 생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뭐가 깨져도 한참 깨진 정부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