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수준입니다. 소득세법은 단순경비율대상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서 신고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세요... 간이과세자는 매입부가가치세 공제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는 공제가 가능하나 너무 많은 금액을 공제받으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를 매입했는지 면세범위 귀속인지 봐서 매입세액공제 환급받은 것을 추징합니다. 코인과세는 분류과세여서 종합과세와는 다릅니다. 채굴업이 소득구분코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일반과세만 된다는 이상한 말 한지는 모르지만 정말 소득세법에 대해 너무 모르고 한 말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해서 기장하면 다 인정합니다. 단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지정해서 단순경비율이 통상적인 경비기장는 것 보다 높기 때문에 그냥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종합소득세에서 인정된 경비는 분류과세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소의 감가상각비는 분류과세여서 취득경비 부인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맞습니다. 등록전 20일전에 산 gpu의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은 기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가 되어도 첫해에는 단순경비율대상자이기 때문에 추계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간이과세 안됩니다. 일반 과세포기안됩니다. 내년에 하셔야 하니 그냥 교부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장자산 취득명세서 내시고 매입부가세 환급빋으시면 됩니다. 사업자계좌 및 사업자 카드 발급받으시고 쓰시면 경비 인정됩니다. 단 저는 개인적으로 환급받는 것은 별로 안좋아 합니다. 님한테 환급조사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자 내시는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잘못하시면 종소 신고때 50만원 나갑니다. 세무나 회계지식이 없으면 장부자체를 못 만듭니다.
일단 목적을 정하셔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1. 난 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한다. 매출의 규모가 어느정도 될까라는 생각.. 여기서 매출이 4800만원인가 이상이 되면 간이도 자동으로 일반으로 바뀝니다. ....... 2. 그냥 길가 지나가다 세무사 방문하여 물어본다. 내가 채굴사업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기장을 너희한테 맡겨도 되냐로 시작해서 상담을 해보고 싶다...ㅡㅡ 로..
님 가사경비 부인 말씀하시는 군요 드립니다.ㅜ제가 그래도 님 보다 이 분야 전문가인데요.. 조사기꾼 알려드리면 안되니 그것은 안되니 그냥 기초적인 것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남보다 이분야는 더 전문가이고 국가공인 자격증도 있는데 .. 그걸 모르겠습니다.. 개인카드 인정은 되나 저는 기장시 잘안해줍니디. 가끔 검토가 나와서 맞쳐 볼때 소명하기 귀찮고 소득세는 신고불성실이 40%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왠만하면 안해줍니다.
아마 은행에서 원인관계서류가 없으면 외국환관리법을 때문에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거래처와 합의서를 작성해도 그거래처가 실재하는지 모르기.때문에 어포스티유를 발급받아서 거래처를 확인 및 합의서의.진의여부를 확인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은행원 짤립니다. 외국환관리법을 좀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입당을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