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50키로 계약전력에서 33키로로 일부 해지
신청을 했으나 한전에서 임의로 36키로로 변경한 것을
어제 고지서 보고 확인했습니다.
신청서에도 분명 33키로로 적어져 있구요.
이 경우 항의해야겠죠?
짐작가는 부분은 피크요금 관련해서 여유를 둔거 같습니다.
항의해서 피크요금 적용 안받는 용량으로 낮추고
거기에 맞춰 채굴기 몇 대를 정지시키면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지금 듭니다.
실사용전력은 22키로 수준인데
파크요금제 때문에 36키로를 계약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전달 요금은 부가세포함 240만원이였고
중간에 계약전력을 낮췄음에도 이 달엔 260만원이
나왔네요. 채굴기 더 늘린게 전혀 없는데 이러네요.
전력기금이 또 뭔지.. 쓰지도 않은 돈을 내야하니
참 진짜 열받습니다.
작년 4월에서 여름까지 수익난 돈은
모두 전기요금 내는데 모두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피크요금제 적용 안받는 계약전력만큼만
채굴기 가동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는 사실상 한국에서 채굴은 끝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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