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빈도가 매우 적은.. 1년 존버했다가 팔고 이런경우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자들의 매매 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 같은데
다만 사업소득이 반 포괄주의라고 해도..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듯한 느낌이 커서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 7월 표준산업분류에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추가돼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는 사업소득 중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부가세야 논란이 있으니 그렇다 치고, 18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굉장히 혼란이 오네요. 다른 개인투자자들같은 경우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니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있는것같은데, 사놓고 잊어버리는 존버족들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사업소득으로 봐야하지 않나.. 라는 느낌인데 매매차익에 세금 냈다는 사람을 못봐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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