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 조종' 30대 구속...가상자산법 패스트트랙 1호
검찰이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법 위반 사건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와 20대 B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허위 매수 주문을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7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이는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29722?sid=102
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주범 구속…시세조종해 70억 꿀꺽
[7월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패스트트랙 사건]
금감원서 이첩 약 2달 만… 주범·공범 등 2명 구속
API로 시세조종해 코인 가격 '초단기' 이상 급락
고가 매수주문과 자동매매주문시스템(API)를 통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수십 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모(30대·남)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강 모(20대)씨도 공범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등 API 시스템을 통해 하루에 수십만 건씩 허수 주문을 반복해 특정 잡코인의 거래량을 부풀려 가격을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약 7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코인 가격은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지난해 연말 2만원 가까이 올랐다가 현재 3000원 대까지 폭락한 상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25일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처음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 받은 뒤 불과 닷새 만인 10월 30~31일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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