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 제안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하고 투자자들이 납득할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초 출범하게 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최근 국내 외환·주식시장 등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우리 경제 새로운 충격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기관 간 빈틈없는 협업 아래 외환·금융·통상 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대외리스크 고조에 따른 선제 대응 전략 마련에도 한치 소홀함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이 가장 먼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양극화 개선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 우리 국회도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시장과 국민께 드린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국회가 금투세 폐지부터 조속히 처리해 시장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면서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고, 이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또다시 2025년으로 2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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