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민병덕, '코인 실명제'법 발의…차명 가상자산거래 차단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코인실명제' 법을 발의했다.
1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특정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개정안이다.
최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코인 '어베일'이 상장 이후 15분 만에 1천380% 폭등세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폭락했지만, 거래소가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X(구 트위터) 유저 '일드파밍'이 이를 차명으로 대리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코인 상장으로 차익을 실현한 뒤 빠져나가는 이른바 '설거지'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들은 SNS에 '한국 고맙다'며 조롱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코인 실명제 도입은 한국 코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