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물건 샀는데…현금영수증 발급 안 해줘요?"
키워드 '가상자산', 세법해석 질의 살펴보니
국내 최초의 비트코인 결제 사례는 무엇일까?
지난 2013년 12월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에서 결제된 런치 샌드위치와 카페라떼로, 총 7500원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커피숍, 헤어숍, 학원 등 적지 않은 수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지만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커서, 현재는 코인을 받아주는 상점은 거의 없다.
보통은 현금으로 무언가를 구입했다면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코인)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
페이코인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례다. 페이코인은 결제 서비스업체인 '다날'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다.
질의자 A씨는 휴대폰(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달코인을 충전하고 해당 달코인을 페이코인으로 전환하고 페이코인 가맹점인 편의점에서 상품을 샀다고 한다. 기재부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법령해석과-956).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B법인은 지난 2022년 8월 거래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하냐는 질의를 했다. 당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법규과-2451)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가상자산이란 단어를 검색한 결과, 현재(9월 3일) 기준 총 120건의 세법해석례가 있었다. 다만 '가상' 또는 '자산'이란 키워드까지 포함된 결과여서, 가상자산 관련한 세무상 이슈를 묻는 질의 건수는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앞선 사례 외에도 소득공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등의 세법해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수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될까
지난 2021년, C씨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거래수수료를 지불했다. 이후 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C씨는 이 거래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수수료·보증료와 비슷한 대가'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냐고 문의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법규과-2051).
'디파이' 개발자가 받은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중앙거래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디파이 개발업체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참여자에게 자체 발행(디파이)한 가상자산을 받을 수 있는 보상구조를 설계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한다. 시스템 개발에 기여한 개발자도 같은 보상을 받는다.
블록체인 개발업체 D사는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국세청에 물었다.
①안은 자신이 제조·생산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고 원재료비·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②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고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2안이 타당하다"고 답했다(법규과-3136).
타인에게 가상자산 공짜로 받았다면 증여세 낼까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
기재부에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기재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재산세제과-814).
다만 대가성, 실질적인 재산이나 이익의 이전 여부 등 관련한 거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5억 넘는 코인 있어도 해외계좌 신고 안 한다?
한 해 기준으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이듬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들어갔다.
국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가 제공·판매하는 소프트웨어·기기를 통해 개설한 개인 지갑에 5억원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E씨. 그는 자신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법규과-2731).
①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②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 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E씨는 이에 해당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4/09/03/0001/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