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내년 시행 코앞인데 아직도 혼란…과세 가능할까?
2013년 말, '미래 화폐, 디지털 금광'으로 표현되던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자산의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에는 '굳이 왜 규제해야 하나'라는 의문도 따라다녔다. 가상자산이 화폐 역할을 하기 어려워 보이고, 거래액이 적은 상황에서 과세 논의는 유야무야 됐다.
하지만 4년 뒤인 2017년, 한국인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세계시장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풍이 불었다. 이에 2017년 말 정부 차원의 규제안이 발표됐고, 이 때 '과세'라는 단어가 첫 등장했다. 가상자산이 화폐로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살린다는 것이 과세 취지였다.
긴 논의 끝에 2020년 12월 가상자산 소득(양도·대여)에 대한 과세제도가 만들어졌고,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후 몇 번의 유예 끝에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거세지며 내년 시행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의 내용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된다'고 규정한다.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증표다.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은 제외된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나 암호자산(crypto assets)이 가상자산 범위에 들어간다.
코인으로 번 돈에는 왜 세금이 없을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릴 근거조차 없었다. 이자·배당·근로·양도 등 '열거주의' 잣대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세 특성상, 소득세법에 언급(또는 규정)이 없는 가상자산의 소득에 과세할 근거가 없었다.
'과세 공백'을 메꾸려는 조치는 2020년 이뤄졌다. 그 해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엔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 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차액에 20%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취지에 대해 ①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자본이득세·기타소득 등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②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들었다.
처음 제도가 설계될 당시, 과세 시행일은 2021년 10월 1일 이후였다. 법 개정 이후 즉시 과세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 시스템을 먼저 갖추기 위해서였다.
가상자산 개념 등을 담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이 다음해 3월 25일에 시행한 후 6개월 동안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것만 갖춰지면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시행시기가 다가오자 정부는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며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미뤘다.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는 다시 2025년으로 밀렸다. 이에 올해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면 되지만 정부는 이를 또 2027년으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교환되는 점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과를 점검해야 하다는 것을 과세 유예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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