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천억원대 코인 편취 혐의,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중 피습
1조4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습을 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4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8차 공판기일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우측 목 부위에 출혈을 입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후 돌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칼을 압수해 소재 등을 확인 중"이라며 구입 경위와 함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당시 경고음이 나왔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에 칼을 소지하고 입장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반입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뉴스에 나올 정도"라면서 "하지만 공항 검색대 같은 수준의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통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씨가 휘두른 흉기는 '세라믹' 소재의 칼인 것으로 추정돼 금속 탐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다.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 일명 '몰빵'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통해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금융기업 행세를 하고,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 등을 내세워 국내외 1만6347명(국내 5034명·해외 국적 1만1313명)의 고객으로부터 코인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월22일 회사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한국NGO신문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