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36억 챙기고 'I ♥ Korean'…한국 비웃은 외국인
금융당국이 최근 암호화폐 어베일과 관련해 시세조종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외국인의 ‘투기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크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의 차명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정황이 파악돼서다.
11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어베일의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락한 상황과 관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의 시세조종을 금지한 가상자산법을 지난달 19일 시행한 이후 1호 사건이다.
어베일은 인도계 엔지니어가 개발한 암호화폐다. 지난달 23일 국내외 일부 거래소에 상장했다. 어베일은 빗썸에 상장되고 15분여 만에 1500% 가까이 폭등했다. 당시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가 열 배 이상 벌어져 비정상적인 거래로 추정됐다.
가상자산법 '1호 사건' 어베일
상장 40분전 외국인 투자자 모집…유통량 80% 확보 후 한국에 덤핑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어베일이란 암호화폐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상장됐다. 상장 때 236원으로 거래가 시작된 어베일은 불과 15분 만에 3500원까지 치솟았다. 상승률만 따지면 1383%에 달한다. 다음 날 오후 3시께 어베일은 296원대로 폭락했다. 24시간도 안 돼 12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어베일은 글로벌 시가총액 6조원에 달하는 폴리곤(시총 21위)을 개발한 인도계 엔지니어들이 선보인 암호화폐다. 블록체인상에서 모든 데이터가 참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보장하는 기술을 내세우면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빗썸에서의 상장 당일 가격 흐름은 다른 해외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이었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상장 때 ‘펌프(가격 급상승)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상승세가 지나쳤다는 것이다. 어베일은 빗썸에서 같은 시간 해외 거래소 게이트아이오와 후오비 등보다 10배 비싸게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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