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前 위메이드 대표 불구속 기속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지난 5일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위메이드가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을 시중에 대량 유통해 위믹스 코인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하자, 향후 현금화(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으로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사들이면서 위기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장 전 대표는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해 계속 현금화 했다.
이 때문에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위메이드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유통량을 넘어섰다. 결국 2022년 1월 위믹스 코인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초과유통을 이유로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이 장 전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대표 등은 위믹스 코인 시세 및 위메이드사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유동화를 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허위 공지했고, 이에 따라 위믹스 코인 유동화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을 오인‧착각에 빠뜨려 위믹스 코인 및 위메이드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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