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큘라, '839억' 사기범에 "내 회장님"…피해 제보도 무마 의혹
유튜버 카라큘라가 가상화폐 시세조종으로 839억원을 가로챈 '존버킴' 박모씨 관련 언론 보도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카라큘라와 사업가 서모씨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서씨는 박씨 동업자로,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카라큘라는 박씨를 '내가 모시는 회장님'이라고 지칭했다. 아울러 박씨에 대한 제보를 여러 건 받았지만, 자기 선에서 이를 끊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왜냐하면 나와 XX형(박씨)은 일을 보는 사람이니까. 일단 너와 만나 이걸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 지금 여기에서 사고가 터지면 너도 큰일 난다"고 말했다.
그는 모 언론사 기자 역시 박씨에 대한 제보를 받았지만 자신이 보도를 무마시킬 계획이라며 "내가 이거 커트하려고 모레 그 기자와 만나 밥 먹어야 한다. 건너 건너 후배라 만나서 이야기를 좀 잘해놓고 이거 커트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지금 일단 나와 박씨 관계를 알겠지만 내가 모시는 회장님이다. 지금 이게 빠그라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당시 카라큘라와 만나 동업자 박씨에 대한 제보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카라큘라가 '내게 돈을 보내주면 해결해 주겠다'고 했고, 그 말에 겁을 먹은 저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카라큘라가 '회장님'으로 모셨다는 박씨는 '코인왕'으로 불린 시세조종 업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스캠(사기) 코인 포도 코인을 발행, 상장시켜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박씨가 스캠 코인 발행으로 가로챈 돈은 839억원에 이른다.
박씨는 수사기관을 피해 지난해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체포됐다. 이후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17일 만기 출소했지만, 곧바로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이와 별개로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해당 유튜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5건을 수사 중"이라며 "실체를 밝혀 일괄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66752
니 아들 2명 건다는거는 어찌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