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벌벌 떠는 ‘김치코인’
정체불명 ‘상장 폐지 예상 목록’ 떠돌아 알트코인 시장 흉흉
“상폐 시즌 다가온다. 7월 19일 결전의 날 무섭다.”
“600개 종류 코인을 심사해서 상폐한다고? 우리나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도 안 한 걸 한국에서? 외국 것은 손도 못 대고 김치코인이나 국내 상장된 것만 하겠지. 상폐하든 안하든 김치코인은 악재라, 당분간 외국 메이저 알트코인이 안전하겠다.”
국내 600여 가지 코인 ‘거래 유지’ 심사 전망
국내 암호화폐(코인)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알트코인의 무더기 상폐(상장폐지)와 시세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결전의 날’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 19일을 가리킨다. 이 법은 암호화폐 투자자의 보호조치 강화가 뼈대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될 경우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담겼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이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일부 투자자가 우려하는 이유는 뭘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금융당국 지원을 받아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7월 2일 발표했다. 분기별로 각 거래소가 상장된 가상자산들을 대상으로 ‘거래 유지’ 여부를 심사하는 게 핵심이다.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 및 보안 수준, 법규 준수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암호화폐는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폐지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일종의 상장폐지 잣대가 적용돼 이들 가상자산의 상장 유지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를 비롯해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600가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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